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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논문 : 광해군 대 경기선혜법 성립과 확대 요구 = On the reform law of tributary system in the king Gwanghae reg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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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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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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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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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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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는 대동법이 경기도에서 처음 실시되었다고 서술하고 있다. 이것은 실제와 거리가 있다. 물론 경기선혜법은 사대동은 물론, 정부의 명령에 따른 작미(作米)에 비해서도 대동법에 크게 가까워진 법이었다. 그러나 후일 등장하는 대동법과는 여전히 중요한 차이점이 있었다. 지방재정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경기선혜법은 1결당 거둔 16두에서 지방 고을에 2두만을 책정하였다. 이 때문에 경기선 혜법 성립 후 경기 고을들은 상시적으로 관수(官需), 즉 고을 자체적으로 지출해야 할 재정 부족에 시달렸다. 그 결과 경기 백성들은 선혜미 외에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양이 적지 않았다. 이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 하려면 안정적인 지방재정 운영체제를 갖추어져야만 했다. 광해군 대에는 선혜법을 전국에 확대하자는 요구가 지속되었다. 그 결과강원도와 평안도에서는 구체적으로 선혜법 시행을 위한 사목(事目)이 마련되기 직전까지 나아갔다. 하지만, 광해군의 반대로 결실을 맺지는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물을 작미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힘이 현실에 지속적으로 작용하였다. 작미가 대동법 시행의 전제조건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광해군 대 내내 대동법 시행을 요구하는 사회적 힘이 지속적으로 작용하였던 것이다.
더보기A current high school textbook of Korean history describes thatTaedongpop(大同法) was implemented in Gyeonggi Province for the first time. But that is not strictly true. Of course, Gyeonggi-Seonhyepop(京畿宣惠 法) was much closer to Taedongpop than any other social customs connected to tax payment of Joseon dynasty. Nevertheless, Gyeonggi-Seonhyepop was different from Taedongpop, which was established later on. It was because Gyeonggi-Seonhyepop could not solve the problems of the local finance. In result, after the establishment of Gyeonggi-Seonhyepop, prefectures of Gyeonggi province had been plagued continually by financial crunches. And people of Gyeonggi province suffered from extra burdens in addition to Seonhyepop burden. This problem could be solved only by the firm local finance system. The collective demands that Seonhyepop should be enlarged on a national scale was continued in the regime of King Gwanghae. Correspondingly, Seonhyepop was nearly established in Kangwon, and Pyeongan province. However, because King Gwanghae was against Seonhyepop, this law could not came to fruition. Nonetheless, voices for the enlargement of Taedongpop rang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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