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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상 예방적 금지소송을 위한 변론 = Ein Plädoyer für die vorbeugende Unterlassungsklage in der Verwaltungsgerichtsbarkeit - Die aktuelle Novellierung des VwProzG soll die vorbeugende Unterlassungsklage umfasse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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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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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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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200(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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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sere Regierung bereitet die Novellierung des Verwaltungsprozessgesetzes vor. Der Entwurf des Gesetzes wurde am 20. März 2013 veröffentlicht. Bemerkenswert ist, dass im Entwurf die vorbeugende Unterlassungsklage nicht gefunden wird, die eine erstmals drohende Beeinträchtigung abwehren kann.
Das koreanische Verwaltungsprozessgesetz(VwProzG) kennt keine vorbeugende Unterlassungsklage und die Verwaltungsgerichtsbarkeit ist nur für die nachträgliche und repressive Klage reserviert. Auch unsere Rechtsprechung erkennt keine zukunftsgerichtete Klage an. Die Gerichte zielen somit auf die Aufhebung des Verwaltungsaktes ab. Dies ist darauf zurückzuführen, dass die Verwaltung das Erstentscheidungsrecht hat und die Gerichte nur auf nachträglicher Weise die Verwaltungshandlungen kontrollieren können.
Es ist aber nicht zuverkennen, dass diese Tradition heute nicht mehr durchgesetzt werden kann. Die vorbeugende Unterlassungsklage ist in Deutschland ohne Zweifel anerkannt, obwohl die deutsche VwGO keine Vorschriften dafür hat. Die Klage ist seit 2004 in Japan eingeführt worden und spielt eine Rolle beim Rechtsschutz für Bürger.
Vorbeugender Rechtsschutz gegen drohende Rechtsbeeinträchtigungen ist auch hierzulande notwendig für effektiven Rechtsschutz. Anwendungsbeispiele für vorbeugenden Rechtsschutz sind in japanischen Rechtsprechungen zu finden; Abwehrklage gegen drohende Umsetzung eines Beamten, Abwehrklage der Nachbarn gegen künftige Umweltbeeinträchtigung usw. Eine solche Klage kann durch die Anfechtungsklage und den vorläufigen Rechtsschutz nicht (immer) ersetzt werden.
Aus diesen verschidenen Gründen soll die vorbeugende Unterlassungsklage durch die Novellierung des VwProzG eingeführt werden.
선진외국에서는 이미 중요한 행정소송유형으로 활용되고 있는 예방적 금지소송이 2013. 3. 20.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행정소송법 개정안에서는 빠져 있다. 과거 행정청의 제1차적 판단권 존중을 바탕으로 한 사후ㆍ진압소송 중심주의가 지배하던 시절에는 행정처분이 내려지기 전에 법원이 관여한다는 것은 허용될 수 없었다. 그러나, 이 전통적 관념은 더 이상 그대로는 유지되지 않는다. 독일의 경우 1960년 행정법원법(VwGO) 제정을 전후하여 ‘행정청의 제1차적 판단권 존중’을 이유로 사전소송을 허용할 수 없다는 주장이 나타나기도 했지만, 오늘날 이론ㆍ판례는 실효성 있는 권리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예방적 금지소송이 인정된다는 점에 이견이 없다. 일본에서도 행정청의 제1차적 판단권 존중은 오늘날 달리 해석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04년 행정사건소송법 개정을 통하여 명문으로 예방적 금지소송(差止訴訟)을 도입했다. 일본 행정판례에서는 ‘처분 자체의 성질상 사후구제가 불가한 경우’, ‘사회적 평가나 신용의 하락이 문제되어 사전구제가 필요한 경우’, ‘자연경관침해의 사안에서와 같이 사전적 구제가 필요한 경우’ 등 다양한 사안에서 예방적 금지소송이 이용되고 있다. 사후소송인 취소소송으로는 집행정지수단까지 동원되더라도 이러한 권리를 충분히 보호할 수 없다면, 예외적으로 사전소송인 예방적 금지소송이 인정된다는 취지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의 예방적 금지소송 도입여부와 관련하여, 일각에서는 이른바 남소로 인한 행정효율성 저해를 우려하기도 하지만, 개정안에 포함된 담보명령의무제도 등의 제동장치까지 고려한다면 이는 기우에 불과하다. 따라서, 예방적 금지소송의 장애가 되었던 종래의 논거들은 더 이상 설득력이 없다. 우리 판례가 법정외항고소송을 일관되게 부인하는 입장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예방적 금지소송을 이용하려면 행정소송법상 명문규정이 필요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그렇다면 결론은 자명하다. 권리구제의 사각지대가 없는 법치국가원리의 실현을 위해서 행정소송법 개정을 통해 예방적 금지소송이 도입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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