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개정 상표희석화방지법에 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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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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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주제어
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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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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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34-43(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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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0월 미국에서 개정된 연방상표희석화 방지법이 새로이 시행되었다. 위 개정법은 1995년에 미국상표법(Lanham Act)에 삽입되었던 상표희석화방지법의 시행 이후 10여년동안 저명상표의 희석화방지를 위한 요건 및 기준이 불분명하여 각급 연방법원에서 서로 모순된 판결을 함으로써 혼란이 있었던 것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다. 특히 2003년에 미국의 연방대법원이 Moseley사건에서 상표희석화 방지를 위한 금지처분의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한 것을 완화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개정법안에서는, 희석화의 정의를 명확히하고, 저명상표의 인정기준과 금지청구의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희석화방지법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동안 1997년에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에 상표의 희석화방지 규정을 신설한 이후, 최근까지 그 규정을 적용한 소수의 판결이 나온 바 있으나, 그 규정이 너무 간단하고 불명확하여 많은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미국의 새로운 연방상표희석화방지법의 개정내용은 우리나라의 상표희석화방지규정의 해석기준과 향후 개정방향을 제시하였다는 면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더보기The U.S. Trademark Dilution Revision Act (“TDRA”) was enacted in October of 2006 to address the disagreement among various U.S. judicial circuits on the appropriate test for dilution during the last 10 years since the Federal Trademark Dilution Act of 1995 had been enacted as a part of the Lanham Act. In particular, the Act seeks to clarify the definition of“ dilution”and provide an analytic framework for combating the potential dilution of famous marks. The U.S. Congress’ creation of the TDRA was an attempt to reverse the U.S. Supreme Court's 2003 decision in the Moseley case that a strict standard of harm be satisfied in order to obtain injunctive relief. In the TDRA, the U.S. Congress sought to foster the original purpose of anti-dilution legislation by redefining what constitutes trademark dilution and establishing new requirements for proving fame and obtaining injunctive relief. In 1997, Korea enacted trademark anti-dilution legislation by revising its Trademark Act and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and there have been several anti-dilution decisions since then. However, because such anti-dilution provisions are rather vague and simplistic, there has been much disagreement on their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In this regard, the new U.S. anti-dilution legislation embodied in the TDRA will serve as a valuable source for the interpretation of Korea’s anti-dilution laws and as a guide for the future amendment there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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