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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기 관청 하급실무직의 貢人權 운영 사례 연구 = A Case Study on the Conversion of the Low-ranking Officials into Gongin(貢人) in the 18th Cent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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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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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presents some case studies of the low-ranking officials who became Gongin(貢人). Although the low-ranking officials had worked as non-payment duties during the early Joseon period, Joseon government started to employ salaried employees at the low-ranking officials and started to pay wages to them after the two big war. In addition, the government also permitted or encouraged the government officials to participate in commercial activities to overcome the financial problem during the late Joseon period. As a result, some merchants who pursued commercial profits could take the low-raking official’s seats. Especially, the positions which were related to material accounting duties became transaction objects with economic rights. Some low-ranking officials, especially the officials who were involved in the supply system of government goods, became Gongin(貢人) due to the business similarity.
The officials’ first route to become Gongin was that the low-raking officials acquired the rights to supply the particular Gongmul(貢物) by themselves. It includes three following cases: the officials who was given Gwangit-gongmul(官衿貢物), the officials who established the Gongin’s rights afterwards without given Gwangit-gongmul(官衿貢物), and the officials who got the Gongin’s tasks because of the Gongin’s break up. The officials’ second route to become Gongin was led by Gongin. In some cases, the government demanded Gongin to install their workers in the low-ranking official’s position, the eight Jeyonggam(濟用監) warehouse keepers(庫直), for example.
This case study on the conversion of the low-ranking officials into Gongin(貢人) could show an example of diverse merchants who were called as Gongin(貢人). Also it means that the supply system of government goods were deeply connected with nationwide commercial structure during the late Joseon period.
이 논문은 관청 하급실무직 중 貢人化한 사례들을 확인하고 이를 유형별로 정리하였다. 身役으로 운영되던 관청 하급실무직은 조선후기에 이르러 고립제로 운영되기 시작하였다. 또 조선후기에는 재정문제의 해결을 위해 각 관청이 상업활동에 참여하였고 하급실무직들은 그 실무를 담당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하급실무직에는 상업세력이 유입하였고, 특히 물자 출납을 관리하던 직임은 이권화하였다. 일부 하급실무직은 관수물자의 조달과정에서 貢人과 업무적으로 유사성을 지녔기 때문에 해당 직임이 貢人化하는 사례도 나타났다. 하급실무직이 貢人化한 첫 번째 경로는, 본래의 직임자가 공인권을 창설하여 운영하는 것이었다. 여기에는 처음부터 官衿貢物이 부여된 직임자 유형, 官衿貢物이 없는 직임자가 作貢을 통해서 貢人化한 유형, 貢人의 해산으로 인하여 해당 직임자에게 貢人의 업무가 이속된 유형이 포함된다. 하급실무직이 貢人化한 두 번째 경로는, 貢人이 해당 직임자를 책립하며 하급실무직 자리에 공인세력이 유입한 것이다. 貢人의 奴子로서 濟用監庫直 8명을 차정한 사례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와 같이 물자출납과 관련된 하급실무직이 貢人의 일원으로서 활동하였던 사례는, 貢人의 범주 속에 포괄된 다양한 상인계층의 한 단면을 보여주며 동시에 관수물자의 조달과정이 전국적 상품유통구조와 밀접하게 연동되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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