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最近의 日本民法 改正 = 우리 民法에의 示唆를 덧붙여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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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34-48(15쪽)
KCI 피인용횟수
5
제공처
소장기관
2003년 8월 1일에 일본에서는 「담보물권 및 민사집행제도의 개선을 위한 민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이 공포되었다. 이 법률에는 우리 민법의 규정, 특히 담보물권에 대한 규정과 관련을 가지는 몇 가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 글은 위 법률에 의하여 개정된 일본민법의 규정 중에서 우리 민법과 관련이 있는 것들을 추려서 살펴보고, 나아가 그것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민법개정작업을 주는 시사점을 생각하여 보려는 것이다.
첫째, 채권질권에 대하여는, 목적이 된 채권에 관하여 「그 채권의 증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설정의 요건으로 그 증서의 교부를 요구하였던 것을, 증권적 채권에 한정하여 증서의 교부가 요구되는 것으로 개정하였다. 둘째, 일괄경매권에 대하여 그것을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저당권설정자가 건물을 축조한 때에 한정하여 인정하였던 것을,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지상에 건물이 축조된 경우라면 저당권설정자 이외의 사람이 축조한 것이라도 원칙적으로 저당토지와 함께 이를 경매할 수 있다고 정하였다. 셋째, 단기임대차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등기한 임대차는 그 등기 전에 등기한 저당권을 가지는 모든 자가 동의하고 또한 그 동의의 등기가 있는 때에는 이로써 그 동의를 한 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규정을 도입하였다. 넷째, 근저당권의 원본확정사유의 하나로 「담보할 원본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된 때」를 정하던 것을 삭제하는 한편, 근저당권자는 원본확정기일의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언제라도 원본의 확정을 청구할 수 있고, 그 확정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청구시에 원본이 확정되는 것으로 하였다.
우리 민법의 입장에서 보면, 위의 첫째는 고려할 만하고, 둘째의 기본적 방향에는 귀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 넷째도 근저당권에 관하여 보다 상세한 규정을 두려는 현재의 민법개정작업에서 참고할 점이 있다고 생각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6-14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저스티스외국어명 : The Justice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3 | 1.23 | 1.3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9 | 1.25 | 1.356 | 0.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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