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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아라비아의 금융제도에 관한 법,제도적 고찰 : 금융규제정책에 관한 실체법적 검토를 중심으로 = Study on Legal and Institutional Aspect of the Financial System in Saudi Arabia -Focusing on Substantive Laws of Financial Regulation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중동연구(THE JOURNAL OF THE INSTITUTE OF THE MIDDLE EAST STUDIES)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주제어
KDC
919.05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77-208(32쪽)
제공처
이슬람 금융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대부분의 연구는 이슬람 금융의 개념요소, 이슬람 금융의 도입 및 이슬람 국가로의 금융업의 진출 등에 관한 연구이며, 특정 국가를 중심으로 한 금융관련 실정법에 대한 구체적 연구, 특히 개별 법조문을 기반으로 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상태이다. 본 연구는 기존의 선행연구와는 달리 사우디의 금융관련 실체법을 기반으로 한 금융규제제도에 대해서 살펴봄으로써 지역연구로서의 사우디 금융법제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조직법적 측면에서 사우디의 금융규제당국은 통화청인 SAMA와 자본시장 규제를 목적으로 설립된 자본시장청인 CMA가 있으며, 별도로 이슬람 전업은 행과 이슬람 윈도우 영업에 대한 규제를 위하여 샤리아 위원회가 상품 및 판매에 이르기까지 샤리아 적격에 대한 통제를 하게 된다. 그러나 사우디의 경우 샤리아 위원회가 각 금융기관마다 설치됨에 따라 각 위원회별 해석의 불일치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통합적 해석을 위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각 산업별 규제의 주요사항을 보면, 은행의 경우 은행규제법(Banking Control Law)와 통화청법(Charter of SAMA)에 의하여 규제되는 바, 사우디 통화청은 주요한 은행감독기관으로 광범위한 은행규제권을 가지며, 각 은행들은 은행규제법상에서 정하고 있는 유동성보유기준, 보증금지기준, 외국투자기준 등을 준수해야 하며, 통화청에 의한 회계감사를 수감해야 한다. 자본시장의 경우, 자본시장청은 주식발행, 주식의 거래, 상장등록의 승인 및 취소, 수수료율의 제시, 예탁거래규범 설정 등의 역할을 하게 되며, 자본시장 참가기관들은 자본시장청의 관련 개별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한편 자본시장법은 증권거래소(Tadawul)에 대하여 운영 및 조직, 활동에 관한 일반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증권거래소에 대한 감독은 자본시장청을 통해 이루어지게 된다. 한편, 보험업에 대한 규제의 경우, 통화청이 보험감독의 주무관청이며, 보험감독의 경우 보험감독법(Law on Supervision of Cooperative Insurance Companies)에 의해 이루어진다. 동 법은 보험회사의 형태, 보험가입자간 이익배분의 기준, 보험회사의 최저자본수준 규제를 통한 리스크 관리, 영업활동의 형식, 이사회의 구성 및 요건, 감사활동, 감독당국에 대한 정보의 제공, 의무위반시의 제재사항 등을 정하고 있다. 이슬람금융서비스위원회가 제시하고 있는 이슬람 금융규제규범은 기본적인 국제금융규범을 바탕으로 하고 여기에 이슬람적 특성을 고려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기존의 국제금융기구들에서 제시하고 있는 가이드라인과 큰 틀에서는 많은 부분이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크게 다른 점은 율법에 기반을 두고 각 금융상품 및 운영에 관하여 샤리야 적격성을 심사하는 과정이 추가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사우디의 경우 서구식의 일반금융과 이슬람 금융이 혼재되어 있어 사우디 금융시장은 양자의 요소를 모두 가지고 있다. 따라서 사우디는 전형적인 금융법에 이슬람금융서비스 위원회가 제시한 국제적 규범을 국내법으로 아울러 내재화하고 있다. 이슬람 금융규범의 주요한 사항은 첫째, 자본적정성기준, 둘째, 이슬람 금융기관에 대한 주요감독요소 가이드라인, 셋째, 집합투자업에 대한 거버넌스 가이드라인, 넷째, 수쿡(Sukuk)의 발행과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자본적정성에 관한 기준, 다섯째, 이슬람 금융기관에서의 운영규준에 관한 가이드라인으로 나눌 수 있다. 2008년과 2009년에 걸친 금융위기의 와중에 사우디 금융시장은 비교적 안정화된 모습을 보였다. 이는 사우디가 금융위기 이전인 특히 2003년부터 이미 금융시장의 건전화 조치를 강력하게 시행해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사우디는 은행, 자본, 보험시장에서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그러나 사우디는 금융위기를 계기로 건전성 측면에서는 그 기준을 더욱 강화함과 동시에 사우디 금융시장의 성장을 견인하기 위하여 시장의 투명성 제고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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