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공공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지자체 재정소요에 관한 연구
본 연구는 국민임대주택 정책이 중앙정부만의 노력으로 추진되기는 어려우며 지방정부의 참여, 특히 재정적 지원을 내재하고 있다는 전제 하에 국민임대주택공급에 따른 지방정부의 재정지원 정도를 살펴보고자 시작되었다. 또한 이를 기초로 수도권내 지자체간 국민임대주택 입주자의 이동패턴을 고려하여 지자체간 비용전가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통해 향후 보금자리임대주택 등의 공급정책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2001년부터 2009년 6월까지 경기도에 건설된 국민임대주택을 대상으로 공동주택건설과 지방재정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지방재정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 가운데 보다 객관적으로 정량화가 가능한 부분인 조세감면과 기초생활수급자 지원비용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였다.
그 결과, 우선 공동주택건설과 지방세는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경기도의 경우, 세입과 관련하여 취등록세, 공동시설세, 재산세는 아파트 건설과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세출과 관련하여서는 사회개발비(교육 및 문화, 보건 및 생활환경, 사회보장,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와 경제개발비 가운데 교통관리 항목이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국민임대주택건설과 지방세와의 관계 역시 공동주택과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어 국민임대주택 건설이 지방세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 같은 영향은 직접적으로 지방세 감면제도에 기인하는데, 2001년부터 2009년까지 건설된 경기도내 국민임대주택은 전체적으로 약 2,859억 원 정도의 경기도 세입 감소효과를 유발했다고 추정된다. 이 가운데 92.1%인 약 2,634억원이 광역지자체인 경기도가 부담했으며 기초지자체는 7.9%(225억원)에 그쳤다. 하지만 광역지자체와는 다르게 기초지자체 세금이 임대기간 동안 누적되어 진다고 보면 시간이 흐를수록 기초지자체의 감면액도 커질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국민임대주택건설에 따른 경기도 및 시군의 재정지원 규모는 작지 않다고 판단된다. 이와 더불어, 타 지자체 기초생활수급자 이주에 따른 지자체 재정지원은 현재 가치로 약 22억원 정도로 추정되었다. 국민임대주택의 임대료 수준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의 입주가 어려워 타 지자체의 이주규모가 크지 않아,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조세감면과 기초수급자에 대한 경기도의 재정적 부담은 국민임대주택공급이 중앙정부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2001년부터 2009년 6월까지 서울과 인천에서 경기도 국민임대주택으로 이주한 가구는 약 8,500가구로 이들로 인한 경기도 지방재정 부담 규모는 약 286억원 정도로 추정되었다. 같은 기간 경기도에 서울시로 이주한 가구는 7가구로 서울에 미친 영향은 매우 미미하다고 볼 수 있으나 서울시에서 경기도로 이주한 가구는 7,500가구 이상으로 부담전가 수준의 불균형이 극심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보금자리임대주택의 대부분이 경기도에 공급된다고 전제하면 수도권 지자체간 재정부담 전가현상을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문제의 해결은 우선적으로 이 같은 현상과 이를 유발하거나 이로 인해 유발된 공급체계 내부적인 문제에 대한 공감대 형성 또는 인식의 공유를 요구한다고 사료된다. 이를 바탕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중앙과 지방간의 역할조정과 행정적 차원에서 재정부담 전가 등의 문제를 조정해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요구된다. 후자의 경우, 지자체간 균형적 건설을 위해 ‘지역균형건설기준’과 이를 기초로 건설물량이 많은 지자체에게 더 많은 지원금을 할당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지역부담금’제도 마련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는 지역적 편중을 감수해야 하는 지자체에게 더 많은 지원을 의미하며 각 지자체의 국민임대주택건설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며 지역적 균형을 유도하고 국민임대주택건설이 어렵거나 원치 않는 지자체의 공급부담을 감소시키고 국민임대주택건설을 원하거나 필요한 지자체에게 재정지원 확대 및 활성화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중앙정부 주도의 사업추진에서 나타나는 피하기 어려운 부정적 효과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적 특성을 보다 잘 알고 있는 지자체의 역할 확대가 강조된다. 즉, 해당지자체가 스스로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체계구축이 필요하며 새로운 공급체계에서 중앙정부는 현재와 같이 사업을 처음부터 끝까지 주도하는 대신 전체적인 방향설정과 재정적 지원체계를 기초로 지방정부의 사업추진을 지원하는 역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우선 중앙정부는 지자체에게 지구지정 등의 권한위임 또는 중앙과 같은 권한의 부여를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지방재정 부담정도를 고려하여 보금자리임대주택에 대한 광역지자체장의 우선 입주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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