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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따른 국가적 활동의 의무불이행에 대한 사법적 통제 = Judicial Control over the mandatory default of national activities on greenhouse gas reduction targ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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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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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aris agreement lays out specific goals under the climate change response treaty that went into effect in 2016, and requires the parties to submit and implement the NDC, which is a target for implementing greenhouse gas reduction by country, in order to achieve these goals. The damage caused by climate change is damaging not only the environment, but also the human body, life and property, and the nation is suffering such damage. However, the implementation of the greenhouse gas reduction target submitted to the Paris agreement has not been implemented. The State shall protect the basic rights of the people in accordance with Article 10 of the Constitution, and shall be obliged to strive for environmental preservation under Article 35. Despite these obligations, the current situation is that the nation's greenhouse gas emissions continue to increase. In response, we will find out whether we can file an administrative lawsuit focusing on the actions of the nation that are being implemented through the national goals and administrative plans for reducing greenhouse gas emissions as stipulated in our country. And if it is impossible to protect the basic rights of the people because it is not recognized as the right of the plaintiff and the right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we will see if the basic rights of the people can be saved through the Constitutional Court.
더보기파리협정에서는 2016년 발효된 기후변화대응조약으로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있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당사국에게 국가별로 온실가스 감축 이행 목표인 NDC를 제출하고 이행하도록 하고 있다.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는 환경의 파괴는 물론 사람의 신체, 생명, 재산상의 피해를 끼치고 있고, 우리나라도 그러한 피해를 받고 있다. 그러나 파리협정에 제출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이행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 국가는 헌법 제10조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여야 하고, 제35조에 따라 환경보존을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의무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이 현 상황이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규정한 온실가스 감축 국가목표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기본 로드맵>,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를 통해 시행되고 있는 국가의 행위를 중심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알아볼 것이다. 그리고 행정소송의 원고적격과 대상적격으로 인정되지 못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호가 불가능할 경우 헌법소원심판을 통해 침해당한 기본권을 구제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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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4 | 1.14 | 1.1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4 | 0.97 | 1.226 | 0.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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