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및 집행 절차에서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연구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304(304쪽)
제공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회적 민감도가 커지면서 소송 및 집행 절차에서 법원을 통해 개인정보가 노출되거나 유출될 가능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커지고 있고, 그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원의 역할에 대한 요구 또한 커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보고서는 일반민사사건의 소송 및 집행이라는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가 노출되거나 유출될 수 있는 경로를 파악하여, 당사자 등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소송 · 집행 절차상 작성되는 문서에서 당사자 표시를 어느 범위로 제한하여야 하는지, 당사자 · 이해관계인 · 법원 간 개인정보 보호의 책임 범위를 어떻게 새로이 설계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아래의 세 가지를 검토하였다.
첫째, 개인정보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범위를 논하고 우리나라의 민사소송 및 집행절차에서 요구되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 및 표시 관련 법제를 통해 살펴보았다. 민사소송 절차 등에서 요구되는 개인정보의 범위에 관하여 법률 단위 규정에서는 소송당사자의 주소를 기본 정보로 요구하거나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는 한편, 법령 · 규칙 단위의 규정이나 실제 통용되는 서식에서는 당사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기도 한다.
둘째, 법원의 개인정보 취급방식 현황을 검토한 결과, 소송당사자들은 서로의 개인정보를 알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범죄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와 같은 예외적인 사안에서 원고 또는 피고가 자신의 정보를 소송상대방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때 개인정보 보호 관련 쟁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 경우에서 문제 발생 가능성은 소장, 공탁서와 같은 당사자 작성 문서뿐 아니라 법원 작성 문서인 재판서가 당사자에 송달되는 경우에도 존재한다. 이 외에 소송당사자가 다수일 경우 당사자 정보가 자신을 제외한 다른 모든 당사자에게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 경매기록과 공탁관계서류가 열람 · 복사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가능성도 확인하였다.
셋째, 외국의 소송 및 집행 절차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제도를 비교 · 검토하였다. 검토한 국가들의 소송 및 집행 절차에서 기본적으로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성명과 주소이다. 구체적인 취급방식에서는 국가별 특징이 나타나는데, 미국이 독자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고, 대륙법계 유럽 국가들은 유럽연합의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EU GDPR) 하에서 법원의 역할과 책임을 좀 더 적극적으로 본다.
미국은 기본적으로 민사소송 절차에서 법원이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범위를 성명과 주소로 최소화하는 가운데, 추가 정보 수집 여부와 관련된 절차는 소송당사자나 집행기관의 소관으로 둔다. 특히 채권자가 채무자의 정보를 수집할 권리를 광범위하게 인정한다. 소장상의 개인정보 비실명 처리 책임 또한 당사자에게 있다.
오스트리아와 프랑스에는 당사자 주소 비공개와 관련된 제도적 절차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다. 오스트리아에서는 범죄와 관련 있는 소송절차에서 범죄피해자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별도 서면으로 제출한다. 독일에서도 범죄피해자의 정보 보호를 위한 입법안이 제안된 바 있으나, 실제로 제도화되지는 못하였다. 프랑스에서는 범죄피해자가 제3자의 주소를 제3자의 동의 하에 자신의 주소로 기재할 수 있다.
일본은 성범죄 피해사실이나 영업비밀과 같은 정보를 보호하는 제도가 소송기록 열람 ·복사 절차에 마련되어 있다. 또한,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집행관의 질문을 받은 관계인이 요청하는 경우 현황조사보고서에 해당 관계인의 성명을 익명 처리하고, 전자열람되는 경매기록에서는 채무자, 소유자, 임차인 등의 성명을 가명처리하는 등 민사집행절차에서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검토를 바탕으로 본 연구보고서가 제안하는 민사사건 재판서에 표시되는 개인정보 범위 및 민사소송 · 집행 절차에서 개인정보 취급방식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재판서에 당사자 주소가 기재됨으로써 상대방당사자가 누리는 이익을 감안하였을 때, 재판서에 당사자의 주소 전체가 기재되는 것이 타당하다. 고유식별번호인 주민등록번호가 노출 또는 유출된 경우 그 피해를 회복하기 어려운 측면을 고려하였을 때, 당사자의 주민등록번호는 되도록 문면에 표시되지 않아야 한다. 최소한 재판서에 표시되는 당사자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주소에 한하고,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당사자 작성 문서에 기재되는 개인정보 취급방식 개선방안의 골자는 당사자표시서, 봉인함, 주소비공개신청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당사자표시서는 일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모든 원고가 소를 제기하는 단계 또는 지급명령 등을 신청하는 단계에서…
As social sensitivity to privacy protection increases, social interest in matters where personal information may be exposed or leaked through the courts in litigation and execution procedures is also increasing. Accordingly, there is a growing demand for the role of courts in protecting personal information. This study, within the scope of litigation and execution in the ordinary civil cases, aims to identify the routes through which personal information could be exposed or leaked, and further suggest the range of the parties’ personal information to be required in documents when preparing civil proceedings and execution procedures. The following three points were examined with a view to exploring and suggesting some avenues on how to limit the scope of the personal information required in civil litigation and execution procedures and thus how to redesign the scope of responsibilities for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between the parties, the stakeholders, and the courts respectively.
First, we have examined the range of the personal information and the right to informational self-determination, then have identified the personal information required in civil litigation and execution procedures under the relevant rules. The provisions in the enacted law level, such as those in Civil Procedure Act or Civil Execution Act, basically require the litigants’ addresses or do not specifically prescribe the necessary information in detail for civil litigation and execution procedures. Whereas, some of the provisions in the lower regulation level or civil procedural standard forms in practice require litigants’ social security numbers in addition to their address information.
Second, we have made a preliminary research on the handling of personal information in the courts’ practices. While litigants more often than not know each other’s personal information, in exceptional cases, such as in a case where a crime victim filed a suit for damages against the offender, litigants would not want his/her address known to the other party, consequently having privacy issues arise. In these exceptional cases, a number of problems would likely arise with regard to not only the documents prepared by litigants, such as complaints or court-deposit application documents, but also the documents provided by courts and delivered to litigants, such as judgments, decisions, and orders. It was also found that personal information of the parties, such as addresses or social security numbers, might be exposed to all other parties in the multi-party litigation, or be leaked while court auction records or deposit documents are inspected and copied by stakeholders.
Third, we have compared and reviewed the privacy protection systems in other countries’ civil litigation and execution procedures in a comparative perspective. The personal information commonly required in civil litigation and execution procedures in the countries under review are litigants’ names and addresses. As regards the handling of personal information in courts, each country has specific characteristics showing some differences and disparities among each other. The system in the United States appears to be distinctive, as compared to those in civil law countries in Europe that commonly apply the EU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 actively considering the role and responsibilities of the courts on a relatively consistent legal basis.
The courts in the United States tend to minimize the range of personal information collected by courts in the civil proceedings to the name and address of litigants, leaving the responsibility of collecting additional information on the litigants or the execution authority. Especially the creditors have widely recognized right to collect debtor’s information. The responsibility to redact filings also rests on the litigants.
Austria and France have specific institutional procedures for non-disclosure of personal identification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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