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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구별기준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Criteria to Distinguish Reports requiring Accep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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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95-524(30쪽)
KCI 피인용횟수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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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래 규제수단의 측면에서 신고제는 행정청이 보다 완화된 형태의 규제수단을 선택하고자 할 때 주로 이용되는 규제수단이다. 이에 신고제의 근본취지는 행정청이 부득이하게 행정목적상 사인의 정보를 수집ㆍ관리하거나 영업의 자유를 제한할 필요성이 있더라도 가급적 완화된 규제수단인 신고제를 채택함으로써 헌법상 기본권인 국민의 자유권의 침해를 보다 최소화하고자 하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적 취지에도 불구하고 신고제가 본래 의미의 신고제로서의 제역할을 못하고, 더 나아가 분쟁의 여지를 만들어 내는 데에는 신고 안에 전혀 이질적 성격의 수리를 요하는 신고가 존재하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이러한 수리를 요하는 신고는 규제수단의 입법화 당시에 정부의 규제완화 의지를 의식한 입법자가 허가로 규정하여야 할 것을 신고로 규정한 데에서 또는 정권초기의 규제완화 정책에 따라 종전의 허가사항을 명칭만 신고로 변경시키는 것에서 비롯되었고 이것이 모두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등장배경인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등장배경이 여하하든, 문제는 실재하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를 어떻게 해석하고 처리하여야 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왜냐하면 계속된 이러한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존재는 신고자 입장에서는 행정의 예측 곤란성과 그로 인한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는 일이며, 정부나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행정편의적이고 일관되지 못한 행정처리가 양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그 해석에 관한 양자 간의 분쟁의 여지는 항존하게 된다.
그러한 해결의 출발점이 수리를 요하는 신고와 자기완결적 신고간의 구별의 문제이고 그 단서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요건과 심사에 관한 연구이다. 그런데 이에 관하여는 심층적 연구가 없었고, 학설이 대립하고 있다. 판례도 모호한 경우가 있다.
이에 따라 요건과 심사의 형식을 형식적 요건과 실질적 요건, 형식적 심사와 실질적 심사의 네 가지 형태로 나누어 이에 관한 구체적인 실례를 들어 검토하였다. 이를 기초로 자기완결적 신고와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구별기준을 검토하였다. 그 결론은 다음과 같다. 자기완결적 신고와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구분기준과 관련해서는 원칙상 형식적 요건과 실질적 요건을 기준으로 이를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신고요건이 형식적 요건만인 경우에는 자기완결적 신고이고, 신고요건이 형식적 요건 이외에 실질적 요건도 포함하는 경우에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신고요건에 실질적 요건을 포함하는 경우라도 형식적 심사만 행해지는 경우는 자기완결적 신고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With respect to a means of regulation, a reporting system is mainly used by administrative agencies to impose regulations in a more relaxed way. Thus, the original intent of the reporting system was to minimize the infringement of people’s rights of freedom, which are the basic rights under the constitution, by implementing a reporting system as a means of reducing regulations, even though it is inevitable to collect and manage information on basic causes for administrative purposes or limit the freedom of business. Notwithstanding its institutional intention, the reporting system has failed to perform its original purposes and furthermore has caused disputes. That is because the reporting system includes reports that require acceptance with different characteristics.
Such reports requiring acceptance originated from the fact that at a time when a means of regulation was legislated, lawmakers who were aware of the government’s intention to relax regulations prescribed reporting as a means of regulation rather than permission or they changed the subject-matters of the existing permission to those of reporting in line with the policies for easing regulations at the early stage of a new administration.
]However, regardless of the origin of the reports requiring acceptance, the point is how to interpret and deal with the existing reports requiring acceptance. For a person who makes a report, the report requiring acceptance means unpredictability of the administration, which is likely to undermine legal stability. In turn, for the government and public officials, the administrative procedures may be processed in favor of the administration or in an inconsistent manner. Simultaneously, a possibility to cause disputes between parties concerning interpretation always exists.
Thus, how to distinguish between reports requiring acceptance and self-satisfying reports is the starting point and the study on requirements and examination of reports requiring acceptance will be a clue to resolve such issue. However, there has been no in-depth study and even relevant theories are competing. Ambiguous stands are taken on relevant judicial precedents.
This study classified requirements and examination into perfunctory and practical requirements and practical and reviewed them by providing detailed examples. Based on this, we reviewed criteria for distinguishing self-satisfying reports from reports requiring acceptance. The outcomes are as follows. First, with respect to the criteria for distinguishing self-satisfying reports from reports requiring acceptance, it is reasonable to distinguish them based on perfunctory requirements and practical requirements in principle. If the reporting requirements fall into only the perfunctory requirements, the report becomes a self-satisfying report while if the reporting requirements include practical requirements in addition to the formal requirements, the report becomes a report requiring acceptance. However, even though the reporting requirements include practical requirements but only formal examination is conducted, such report shall be deemed a self-satisfying report.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4 | 1.14 | 1.1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5 | 0.94 | 1.239 | 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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