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硏究論文(연구논문) : SAJ 선박건조표준계약에 대한 영국판례 검토 -한국법 준거법 및 한국중재의 대안 가능성의 고려- = Review of English Case Laws on SAJ Shipbuilding Contract Form -Considering Korean Law as Governing Law and Korean Arbitration as Dispute Resolution as an Altern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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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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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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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45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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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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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면
111-140(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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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조선소들은 선박건조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1960년대에 일본조선공업회(SAJ)가 만든 SAJ 양식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SAJ 양식은 일본법을 준거법으로 함을 예정한 계약이나 실무상으로는 영국법이 준거법으로 약정됨이 대부분이다. 영국법이 준거법으로 정하여진 SAJ 양식에 의할 때 선박의 인도 이후에 건조자가 선박의 하자와 관련하여 일실수입까지 책임을 지는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제9조의 하자담보 조항 상면책조항에 정하여진 결과손해(consequential damage)의 해석이 불명확한 점들이 있다. China Shipping Corp. v. Nippon Yusen Kabukish Kaisha 사건 등 영국 판례법도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영국법이 준거법으로 정하여진 SAJ 양식에 의할 때 인도지연으로 인한 계약 해지 시 기 지급된 분할대금의 반환 뿐 아니라 보통법(common law)에 따른 이행거부(repudiatory breach) 손해배상 청구까지 가능한지에 대하여도 명확한 기준이 없다. 최근의 Stocznia Gdynia SA v Gearbulk Holdings Ltd. 사건에 비추어 건조자 측에 불리하게 해석될 여지가 높다. 표준계약의 사용을 통한 예측가능성의 제고라는 측면에서 영국법을 준거법으로 하는 SAJ 양식의 사용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보이며, 이는 정립된 표준계약을 통하여 높은 예측가능성이 담보된 해운계약서 및 국제물품거래계약과도 대비된다. 이러한 영국 중재의 불확실성과 대형조선소들이 한국에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선박건조계약 분쟁은 다른 해상 분야에 비하여 향후 한국을 중재지로 만들 가능성이 비교적 높다고 하겠다.
더보기Korean shipbuilders widely use the SAJ shipbuilding contract form prepared by Shipbuilding Association of Japan in 1960s. SAJ form is supposed to be goverend by Japanese law, however, in practice the parties agree to have English law as governing law. When the SAJ form governed by English law is used, it is not clear whether the shipbuilder shall be responsible for the loss of income and/or hire arising from the defect of the vessel after the delivery of the vessel. This is because whether the exclusion clause in Article 9(Warranty Clause) of SAJ form excludes consequential damage claim is not clear. Relevant English caselaws including China Shipping Corp. v. Nippon Yusen Kabukish Kaisha case do not provide clear rules in this regard. Meanwhile, under the SAJ form governed by English law, it is not clear whether the purchaser may seek compensation of damages based on repudiatory breach in addition to the recovery of paid installment price in case of the cancellation of contract due to the late delivery. Considering the recent English caselaw, Stocznia Gdynia SA v. Gearbulk Holdings Ltd. case, the English court is likely to allow damage claim based on repudiatory breach but there is still controversy. In terms of assuring the certainty by using the standard contract, using SAJ form governed by English law is unsatisfactory as there are still number of uncertainties in the interpretation of clauses. This is in contrast of certainties perceived by the market in using the standard forms in both carriage of goods contracts and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Shipbuilding arbitrations in Korea may be promoted given these uncertainties in the potential English arbitration and the location of major shipyards being in Korea, compared to other areas of maritime arbit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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