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혀질 권리에 관한 소고- 2014. 5. 13. 유럽사법재판소 판결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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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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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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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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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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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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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날로그 세계에서 시간이 흐름에 따라 기록은 허물어져 사라지고, 사람의 기억은 희미해져 간다. 그러나 디지털 세계에는 망각이라는 것이 존재하 지 않으며, 모든 정보는 쉽게 복제되고 유통되므로 개인은 자신에 관한 정보조차 스스로 통제하기 어 렵다. 사람들은 디지털 세계에서 그들의 정보가 망 각되기를 원하였고, 그 결과 잊혀질 권리가 주장되 기 시작하였다.
전통적으로 잊혀질 권리에 관한 논의는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미국보다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중시하는 유럽에서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는데, 2014. 5. 13. 유럽사법재판소에서 잊혀질 권리를 명시적으로 인정한 최초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그 판결에서 법원은 문제된 개인정보가 합법적으로 게재된 것이더라도 정보주체가 요구한다면 검색엔 진 운영자인 구글은 정보주체의 이름을 검색하였 을 때에 나타나는 검색결과목록에서 문제된 개인정보 및 그 정보가 게재된 웹사이트로의 링크를 삭 제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판시를 하였다. 잊혀질 권 리가 표현의 자유, 알권리, 검색엔진 운영자의 영업 의 자유 등을 침해할 위험이 있음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판시는 정보주체를 과도하게 보호하고, 당해 정보의 게시자, 일반 인터넷 이용자, 검색엔진 운영 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 이 있다.
잊혀질 권리에 대하여는 각국의 전통, 문화에 따라 그 인정 여부, 범위 등이 상이하고, 우리나라 에서도 구체적인 인정 범위에 관하여 보다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잊혀질 권리는 망각이 존 재하지 않는 디지털 세계에서 정보주체가 자신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주 지만, 잊혀질 권리를 과도하게 인정해 줄 경우 그릇 된 자기표현 문화를 조장하여 오히려 역기능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향후 권리의 내 용을 구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In an analogue world, people’s memory fades away as time goes by. However, in a digital world, as there is no oblivion that goes online and every data is easily copied and distributed, individuals can not even control their own personal information. People wanted their personal information to be forgotten in the digital world and have gradually started to claim the“ right to be forgotten”
The right to be forgotten has been discussed more actively in Europe where privacy is traditionally more emphasized than in U.S, a country that puts more value on freedom of expression. Finally, the European Court of Justice made the preliminary ruling which explicitly recognized the right to be forgotten for the first time in May, 13th, 2014. The Court said, upon request of the data subject, data controller Google should delete the personal information in question or the link to the website where the information is posted from the list of search results displayed when someone put the name of the data subject in search engine even when the information was published or placed legally. However, considering that there are risks that the right to be forgotten could infringe freedom of expression, right to know and liberty of business of data controller etc., it is questionable whether the court’s ruling overprotected data subject and excessively infringed the rights of other internet users and controllers.
Depending on each country’s tradition and culture, whether the right to be forgotten is recognized and the scope of the right varies. Further discussion is also required on the specific scope of recognizing the right in Korea. It should be considered in future discussion that while the right to be forgotten enables data subjects to control their personal information, if recognized excessively broadly, it may aggravate unrighteous culture of self-exp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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