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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신생 자회사에 대한 지급보증수수료 산정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Calculation of Payment Guarantee Commission for Overseas Start-up Subsidia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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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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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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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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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93(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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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현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과 확립된 판례에 따른 법리에 의하면 국내모회사가 해외특수관계법인에 지급보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지급보증용역의 정상가격은 무디스 모형에 의해 산출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무디스 모형이라 하더라도 신생기업 데이터의 문제를 들어 신생기업에 무디스 모형을 적용하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판시하면서도 별다른 방법을 제시하지 않고, 국세청 모형을 통해서도 이용가능한 대안은 없어 해외신설자회사에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있는 국내 모회사들이 큰 혼란을 겪고 있다.
판례에 따르면 지급보증용역의 정상가격을 산정하는 방법이 합리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자료의 확보 이용 가능성, 결과 값의 합리성 등의 조건을 제시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조건을 모두 갖춘 합리적인 모형을 새로 설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므로 해외신설자회사에 대한 지급보증수수료의 정상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무디스 모형이 세무상 위험이 낮은 모형으로 보인다. 무디스 모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신용등급 측정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하여야 하나, 일반적으로 신생기업의 신용등급은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해외신설자회사에 대한 지급보증수수료의 정상가격 산정문제는 결국 신생기업의 신용등급을 신뢰성 있게 평가하는 문제로 귀결되고 이러한 문제로 일부 선행연구에서는 신생기업의 1차년도 신용등급을 일괄적으로 무디스 모형의 B2 등급으로 부여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신생기업에 대한 지급보증수수료 문제를 실증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국내 다국적 기업의 해외신설법인 재무자료를 분석하여 이들의 Altman Z-score를 산정 후 대응되는 무디스 신용등급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상당수의 회사가 선행연구에서 주장하는 B2 등급외의 다른 등급을 가지는 경우가 많았고, 설립 후 1차년도의 신용등급과 2차년도의 신용등급이 비교적 유사하게 이어오는 것이 발견되었다. 또한 신용등급이 인접한 2개년도에 유지될 확률이 높다는 다른 연구 결과도 확인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세무상 해외 신설기업에 대한 지급보증수수료 산정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 분석한 신생기업의 1차년도 신용등급의 발생가능한 분포를 감안할 때 B2와 같이 일괄적으로 평가 등급을 적용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으로 본다. 둘째, 임시적이더라도 1차년도의 재무자료 등을 존중하여 신용등급을 산정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대법원 판례에서 인정된 2차년도의 등급이 1차년도에 소급적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 국세청 고지율 모형에서도 1차년도의 수수료 산정이 임시적으로라도 가능하게끔 조치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해외 신생기업에 제공되는 지급보증용역 관련 수수료 산정과 세무상 적용 방법에 중점을 두어 다른 선행연구와 차이점을 두고 있다. 또한 국내 다국적기업의 해외 신생기업 재무자료를 집계하여 Altman Z-score 방법을 통해 이들의 신용등급과 부도율을 대체적으로 추정하고, 대법원 판례가 나온 상황에서 지급보증수수료 산정과 적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연구하였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성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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