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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 경쟁법상 과징금 산정 기준 검토 = Review of the criteria for calculating fines under the EC competition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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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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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112(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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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ine was introduced to Korea through the Fair Trade Act for the first time. Such fines are a means of ensuring the fulfilment of duties prescribed by law. The calculation of fines under the Fair Trade Act shall take into account the contents, degree, duration, and number of violations, as well as the profits acquired as breaches.
However, since it is not easy to calculate a fine in theory or practice, there have been several studies related to this.
However, unlike previous studies, this article reviewed the way the EC Commission and EC courts calculate fines through case studies. The EC Commission shall determine the fine on the basis of its Regulations. On the other hand, the EC Court has the right to calculate the fine independently, apart from determining the fine by the EC Commission.
In addition, the EC Court's ruling indicated that: ① In accordance with the stipulations that a fine or performance levy may be revoked, reduced, or increased, the EC Court may not only attribute the fine, but may also increase the amount of the fine. ② It is also possible to double the amount underlying the calculation of fines, taking into account the size of the entity's sales. ③ The objective of curbing off illegal activities by imposing fines should not be determined solely on the basis of the individual circumstances of the operator to which the penalty is imposed. ④ A repeat of a breach is not limited to a repeat of the breach in the same goods market.
과징금은 공정거래법을 통해 우리나라에 최초로 도입되었으며, 법에서 규정한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공정거래법상 과징금을 산정함에는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뿐만 아니라, 위반 행위의 내용, 정도, 기간, 횟수 등을 참작하여야한다. 그러나 이론적으로나 실무적으로나 과징금 산정은 쉽지 않기 때문에, 그 동안 이와 관련한 여러 가지 연구가 있었다.
그러나 이 글은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사례 연구를 통해 EC위원회와 EC법원의 과징금 산정 방식에 대해 검토했다. EC위원회는 EC이사회 규칙 제17호와 동 규칙 제1/2003 호, 과징금의 산정방식에 관한 가이드라인 및 카르텔 사안에서의 과징금의 감면에 관한고시 등을 근거로 과징금을 산정한다. 그리고 EC법원은 EC위원회가 결정한 과징금액과는 별개로, 독립적으로 과징금을 재산정할 권한을 가진다.
또한 EC법원의 판결을 통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알 수 있었다. ① EC법원은 부과된과징금 또는 이행 강제금을 파기하고, 감액하고, 또는 증액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EC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을 재산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과징금액을 증액할 수도있다. ② 위법행위의 충분한 억제효과라는 관점에서 해당 사업자의 매출에 의한 기업규모를 고려하여,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을 2배로 상향하는 것도 가능하다. ③ 과징금 부과에 의해 위법행위를 억제한다는 목적은 EC나 EEA에서 사업자에게 경쟁법을준수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징금의 위법행위의 억제효과를 가져올지 아닐지를 과징금이 부과되는 사업자의 개별적인 상황만을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④ 위반행위의 반복은 위반행위가 동일한 상품시장에서 반복되는 경우로 한정되지 않는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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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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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71 | 0.71 | 0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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