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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단계 ‘회복적 사법제도’의 시범운영을 통한 소년사법제도 발전방향 모색 = A Study on Seeking the Juvenile Justice Development Direction Through a Trial Operation of Restorative Justice in the Police Stage
저자
김향곤 (경찰청 여성청소년과)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9-51(23쪽)
KCI 피인용횟수
14
제공처
소장기관
For five months in 2007, the National Police Agency had done conferencing program as a trial operation in the police stage just after the crime occurred. From this, people would experience that Restorative Justice is a very useful system to make offenders reflect on their conduct sincerely and victims heal from their injuries, so that they can not only settle the problem amicably without any retaliatory act but also return to their social life and relationships quickly.
However, people could also notice that this system has many difficulties so that it is not easy to achieve the desired effect. First of all, there is a limitation about revitalization because the police have no power to close the case; they cannot give incentives to both parties to participate in the conferencing program. Under current law, it is too weak to attract the offenders to join the conferencing program, because the police don’t have diversion authority and it is limited by ‘full power transference.’
Secondly, only six of the conferencing programs performed successfully because of the lack of exact understanding of the system and heavy workloads of the Police. Offenders and victims were reluctant to go to the police station again, and protectors said that they were badly off. Another problem is that more people are needed to operate the system efficiently. In addition, when the police persuade parties to participate in the program, victims usually get the wrong idea that the police are on the offenders’ side.
To solve the problems, it is necessary not only to enact the Restorative Justice in the police stage, but also to enact non-prosecute guidance condition in the police stage for the minor juvenile delinquents.
경찰청에서는 2007년 5개월간, 비행을 저지른 직후인 경찰단계에서 조기에 회합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하였다. 이를 통해 회복적 사법제도가 지난한 사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가해자의 진정한 반성과 피해자의 피해회복 및 보복방지 조치 등 상호 원만하게 갈등을 해결한 후, 신속히 자기의 생활터전과 관계 속으로 복귀하여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매우 유용한 제도임을 경험한 바 있다.
그러나, 경찰단계에서 이 제도가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현행법상 많은 난관이 있음도 확인하였다. 첫째, 경찰에서 사건을 종결할 권한이 없어 회합프로그램 참여를 위한 인센티브를 부여하지 못해 활성화가 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현행법상 경찰에게 조건부 훈방권(다이버전 권한)이 없고 ‘전건송치주의’에 제한되기 때문에 가해자가 회합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유인동기가 매우 미약하다.
둘째, 법적인 한계 외에도 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하고 담당경찰관들도 과중한 업무부담으로 회합프로그램 6건만 성공할 수 있었다. 가해자나 피해자는 경찰서에 다시 오는 것을 꺼리며 보호자는 생계상 이유 등으로 인해 회합참여에 어려움을 겪었다. 경찰 입장에서도 추가적인 인력 확보가 되어야 효율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며, 가족회합 프로그램 참여 권유시 가해자 편을 든다는 오해를 받는 등 운영상 문제점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첫째, 경찰단계 ‘회복적 사법제도’의 법제화가 필요하며, 둘째, 경미초범 소년 ‘경찰단계 선도조건부 불입건제’의 법제화가 시급하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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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1 | 0.81 | 0.7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5 | 0.68 | 0.998 |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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