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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하천관리 개선 및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법적 과제 = Legislative Tasks for the Improvement of River Management by Local Governments and the Establishment of Its Governance
저자
김종천 (한국법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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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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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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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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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112(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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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ain started falling down from June 24, 2020 and continued until August 16, 2020. The rain pouring down for 54 days set a record heavy with accumulated precipitation of approximately 920mm nation-wide. Total 38 cities, districts, and counties were designated as ‘special disaster areas’ due to localized torrential downpours during the period and all-time floods incurred damages amounted to about 1.25 trillion won. The massive scale of damages caused by the flooding of local rivers and small rivers during the torrential downpours on August 2020 led the government and the National Assembly to move ‘the affairs related to rivers’ from Ministry of Environment (MOE) to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MLIT) and consolidate the divided water management. The MOE used to be in charge of flood forecast and water discharge from a dam, whilst the MLIT took care of the management and maintenance of river-related facilities and of embankments. The divided responsibility in water management has brought up issues of hindrance in prompt response to floods and uncertainty in responsibility for affairs associated with water quantity and water quality. Thus, the government altered ‘The Government Organization Act (No. 17814)’ on December 31, 2020 which transferred ‘the affairs related to river’ from the MLIT to the MOE. The consolidation of water management with the MOE as a competent ministry took effect on January 1, 2022.
Despite the revision of the Government Organization Act, however, local rivers and small rivers are governed by different laws of ‘The River Act’ and ‘The Small River Maintenance Act’ respectively.
Thus, this article points out the different players in maintaining national rivers (the MOE), local rivers (mayors and governors), small rivers (Ministry of Internal Affairs / mayors, heads of districts and counties), the duplication of plans and periods between ‘the Basic River Plan’ under the River Act and ‘the Comprehensive Plan for Maintaining Small Rivers)’ under the Small River Maintenance Act, and the lack of expertise, manpower, and finance for river management by local governments.
This article also proposes legislative tasks for the improvement of river management by local governments and the establishment of its governance as followings: First, the integration of the fragmented ‘River Act’ and ‘The Small River Maintenance Act’ into ‘The River Management Act (tentative title)’. Second, the establishment of regulations that connect operation of dams and of rivers. Third, re-categorization of small rivers according to the criteria to national rivers and local rivers. Fourth, the amendment of the Government Organization Act to establish an efficient system for implementing the master plan for national water management under the Framework Act on Water Management, the ‘Basic River Plan’ under the River Act, and the ‘Comprehensive Plan for Maintaining Small Rivers’ under the Small River Maintenance Act. Fifth, in accordance with the decentralization of local finance, the establishment of mid-term plans under the Small River Maintenance Act and the establishment of regulations to reflect the budget for small river maintenance expenses.
Key Words
River, Small River, Basic River Act, Small River Maintenance Act, Enactment of River Management Act (tentative title)
지난 2020년 6월 24일부터 시작된 장마는 8월 16일에 끝나 54일간 기록적인 폭우를 동반하여 전국적으로 누적 강수량이 약 920mm를 기록했으며, 동 기간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38개 시·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 했으며, 피해 액수가 약 1조 2천 5백억원에 달하는 역대급 홍수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2020년 8월 집중호우를 통한 지방하천과 소하천의 범람으로 인한 대규모의 홍수피해를 겪으면서 “국토교통부”에 관장하고 있던 “하천에 관한 사무”를 “환경부”로 이관하게 되면서 물관리 일원화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기존의 홍수예보·댐방류 등의 물관리는 환경부가 담당했고, 물그릇에 해당하는 하천시설의 관리·정비 및 제방관리 등의 업무는 옛 국토교통부가 담당하는 이원적인 구조로는 신속한 홍수대응에 불합리하다는 점과 수량과 수질이 연계된 업무에 있어서는 책임한계의 불명확성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0년 12월 31일 법률 제17814호로 「정부조직법」을 개정하여 국토교통부 소관의 “하천에 관한 사무”를 환경부에 이관함으로써 2022년 1월 1일부터 환경부 주도로 통합된 물관리 정책을 일원화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조직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하천관리 문제점으로 지방하천과 소하천은 「하천법」과 「소하천정비법」으로 분절화 되어 있고, 국가하천(환경부), 지방하천(시·도지사), 소하천(행정안전부/시·군·구청장) 관련 하천관리 주체의 다양화, 하천법상 “하천기본계획”과 소하천정비법상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 의 중첩 및 기간의 중복, 지자체의 하천관리 전문성, 인력, 재정 미흡하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하천관리 개선방안 및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법적 과제로 첫째, 분절화된 「하천법」과 「소하천정비법」을 (가칭) 「하천관리법」으로 체계 개편 방안을, 둘째, 댐과 하천간의 연계운영규정 제정 방안을, 셋째, 소하천의 등급화를 통한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에로의 전환 방안을, 넷째, 「물관리기본법」상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 「하천법」상 “하천기본계획” 및 「소하천정비법」상 “소하천정비종합계획”간의 체계정립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편 방안을, 다섯째, 지방재정 분권에 따라 「소하천정비법」상 중기계획 수립 및 소하천 정비 사업비 예산반영규정 신설 방안을 제시했다.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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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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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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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44 | 0.44 | 0.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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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7 | 0.52 | 0.443 | 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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