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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지급준비 제도의 형성 및 정착과정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Formation of Fractional Reserv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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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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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152(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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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cent financial crisis in 2008 has made the global economy harder. Before that, the financial crisis repeated several times, including the 1997 Asian financial crisis. As the economic crisis deepens, anxiety and fear develop among the people, and people run to the bank, withdraw their deposits and initiate hoarding actions that they want to keep. If such a bank-run occurs, the fear can spread quickly and other financial institutions may also have an outflows, and then a financial panic will occur. There were many arguments that the fractional reserve system was a problem as an institutional soil in which the financial crisis could occur. Furthermore, it is argued that the fractional reserve system is a product of fraud, so it should be eliminated and 100% reserve should be prepared honestly.
However, historically and logically examining the formation process of the fractional reserve system, we can see that it could be survived as a system after both the customer and the bank had recognized mutual interest on the deposit-based loan act and the profit sharing. We should also accept the principle that stochastic preparation itself is the basic mode of human action. Moreover, for companies, in order to utilize the savings of other in the market economy, it was necessary to introduce ‘responsible lending institutions’ rather than ‘simple lending intermediaries’. The industrial revolution could be possible because of the formation of the responsible lending bank system and the stock-based investment system. So, we can conclude that the fractional reserve system is not a wrong system.
1997년 동아시아 외환위기 발생 10년 후인 2008년에도 금융위기가 발생하여 전 세계 경제를 힘들게 만들었다. 경제위기가 심화되면 사람들 사이에 불안과 공포가 자라게 되고, 사람들은 은행 및 펀드회사로 달려가 예금과 투자금을 인출하는 ‘뱅크런’(bank run)이 일어난다. 이러한 뱅크런이 일어나면 그 공포가 전염되고 다른 금융기관에도 인출 쇄도가 일어나 금융공황이 발생할 수 있다. 금융공황이 일어나는 제도적 토양에 대해 상당수 경제학자들이 ‘부분지급준비제도’를 지목했고, 심지어 일부 경제학자들은 부분지급준비제도를 철폐하고 100% 지급준비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부분지급준비제도는 고객과 은행 모두 예금기반 대출행위와 대출수익의 일부를 이자로 돌려받음을 알았고, 이를 서로 양해한 이후에 제도로서 존속될 수 있었다. 확률적 준비처럼 불확실성에 처해 위험을 감수하는 것은 인간행동에 내재된 양태로서 이를 금지할 수 없다. 금속화폐에 대한 약속증서로서의 지폐를 현물로 상환하는 것과 달리, 예금에 대한 상환 요구는 대출이 회수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지급준비율을 벗어나서 상환될 수 없다. 역사적 진화과정은 시장경제에서 기업이 타인저축을 왕성하게 활용하는 데 ‘단순 대출중개기관’이 아닌 위험을 짊어지는 ‘책임 대출기관’을 우세하게 만들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부분지급준비제도의 형성과정을 역사적·논리적으로 검토하고, 결론으로서 부분지급준비제도 자체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주장을 하고자 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7-04-10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제도경제학회 -> 한국제도∙경제학회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3 | 0.63 | 0.5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6 | 0.46 | 0.817 | 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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