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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의 개념의 외연과 내포 -헌법해석론 및 환경법적 함의 = Extension and Connotation of Environmental Justice Concept -Interpreting Methodology of the Constitution and Environmental Legal 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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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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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176(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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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인간을 위한 ‘환경적 정의’가 아니라 자연의, 자연을 위한 ‘환경정의’의 개념은 헌법철학과 헌법이론, 특히 기본권이론상 충분히 유의미한 독자적 효용을 갖는 언어로 성립될 수 있고, 특히 ‘인간의 존엄성’을 비롯한 환경권 등 개별 기본권의 해석론에서 기본권의 객관적 질서의 측면이나 환경보호와 관련된 국가목표규정의 해석과 관련하여 전향적인 관점과 준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환경입법의 분야에 특유한 문제로는 우선 자연과학적인 전문성이 특별하게 요구되는 점에서 입법기술적인 한계와 함께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국회의 입법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이 제시된다. 하지만 이미 발생한 또는 우려되는 환경오염의 원인과 처방에 대하여 자연과학적으로도 객관적으로 확실하게 규명되지 못하고, 항상적으로 복잡한 양태로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른바 ‘본질성이론’에 따라 환경과 관련된 근본적인 사항은 의회가 법률의 형식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국회중심입법주의’가 이론과 원칙 그대로 관철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환경적 정의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는 동시에, 자연과 인간의 편익이 대립되는 환경정의의 복합적인 문제로 주어지기 때문에 상충되는 가치관과 세계관, 그리고 경제 사회적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정치문제인 바, ‘타협의 기술’인 정치를 통해 결정되어야 하는 점에서 결국 이 결정의 주체와 형식은 의회이고, 법률일 수밖에 없다. 생태철학과 심층생태주의적 인식과 윤리는 환경정책의 합헌성과 합법성, 그리고 정책집행의 행정재량에 대한 위법성 심사의 준거로 반영되고 있고, 앞으로 이러한 경향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고 또한 그래야 한다. 환경정의론은 환경법의 해석과 적용에도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우리 법원은 이미 상당한 정도로 환경정의의 요청에 부응하는 판례를 축적하고 있다. 그 자체가 가치적 타협의 산물이고 최고의 정치경제규범, 문화규범인 헌법은 생태계보전의 당위성에 대한 규범적 토대와 함께 그 실천을 위해 필수적인 합리적인 조정과 설득의 준거를 제공한다. 환경권을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우리 헌법상 가치질서체계의 정점에 있는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성’의 개념은, 인간의 존엄성을 지속하기 위한 필수요건으로서 일종의 사고의 혁신 즉 근본적인 인식틀의 변화에 부응하는 해석론을 통해서 재정립되는 경우에, 생태철학 및 생태윤리와의 교섭을 통해서 인간의 본성과 자연에 대한 적실한 이해의 새로운 계기와 단서를 함축할 수 있게 되고, 이를 토대로 하여 심층생태주의와 ‘인간중심주의’의 조화를 지향하는 헌법해석론에 유용한 창구와 공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더보기The concept of ‘environmental justice’ for nature, not for human, can be established in the language that has enough meaning and independent utility on the constitutional philosophy and theory, especially the theory of fundamental rights. This concept can offer conversional perspective and criteria relating to the interpretation of the regulation of national objectives associated with objective order of fundamental rights and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in the interpreting methodology of individual fundamental rights. There is legislative technical limit in the field of environmental legislation because natural scientific expertise is specially required. As a measures for this, ways to strengthen Parliament`s legislative function are presented. But causes and countermeasures of pollution are not ascertained scientifically and objectively. Besides new problems are occur as a complex mode. Accordingly it is difficult that fundamental matters related to the environment are decided by congress the form of law. However, because of complex issue it is political issue to adjust conflicting values and world views, and the economic and social interests. Hence, it is decided through politics, ‘the technology of compromise’, so eventually main agent of this decision should be the Congress and form of this decision should be the law. Environmental justice theory should be reflected in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environmental law. In South Korea the court has already accumulated precedents to respond to request of environmental definition. The constitution, the result of value-compromise and the highest political and economic norms, cultural norms, provides criteria of reasonable adjustments and persuasion to the practice of ecosystem conservation in addition to the normative foundation to the justification of ecosystem conservation. Constitution article 10 ‘human dignity’ concept, if it is redefined through methodology of interpretation to respond to changes of the fundamental recognition framework as essential requirement to sustain human dignity, includes new opportunity and clue of suitable understanding about the human nature and nature through the negotiation with ecological philosophy and ecological ethics. Based on this, the concept will be able to provide a useful window and space to interpreting methodology of the constitution intending to harmony of deep ecology and ‘anthropocentric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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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14 | 1.14 | 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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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 0.97 | 1.226 | 0.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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