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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복합운송법제 개정안의 문제점 검토 = A Review of Legal Problems Concerning the 2015 Revised Bill of the Commercial Act on Multimodal Trans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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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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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205(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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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oday’s freight transportation, multimodal transport is generalized. However the Commercial Act left only one provision concerning responsibilities of the multimodal transport operator could not clearly establish the legal relationship between the multimodal transport operator and consignors, nor did quickly resolve the legal dispute in accordance with the accident. Thus to improve the legal stability and predictability of the legal relationship related to intermodal transport, the revision of the Commercial Code, which was initiated in 2014 by the Ministry of Justice, has been referred to the National Assembly’s Legislation and Judiciary Committee in April 2015. The Commercial Act Amendment 2015 has placed new regulations related with significance of intermodal transport contracts, multimodal transport documents, limits on liability of multimodal transport operator etc.
The Amendments of the Commercial Code, however, are required to have got a reasonable interpretation and legislative complements the problems. This paper, thus, reviews the issues of the amendments, and proposed a reasonable solution. Specifically, 1) the regulations concerning land transport, maritime transport, air transport and multimodal transport should be in the part 5 of the Commercial Act, 2) the material should be clearly defined standards of responsibility and liability in the case of proven damages incurred confirmed this section, 3) the concept of a multimodal transport contract with the multimodal transport operator should be clarified, 4) remove the issue of multimodal transport intermodal securities and complex securities and electronic waybill and increase the operational effectiveness, 5) it should be deleted the provisions that limit the liability of the land carrier.
오늘날의 화물운송에서는 복합운송이 일반화되어 있고, 그로 인해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새롭고 다양한 법적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 상법은 복합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하나의 규정만을 두고 있어 복합운송인과 송하인 등과의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정립할 수 없었고, 사고발생에 따른 법적 분쟁도 신속하게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그리하여 복합운송에 관련된 법률관계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물류산업의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정부가 마련하여 제출한 상법개정안이 2015년 4월에 국회 법사위에 상정되었다. 동 개정안은 ① 육상운송인의 책임제한, 책임제한규정의 비계약적 청구에 대한 적용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고, ② 복합운송계약의 의의, 복합운송증권 및 전자복합운송증권, 복합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비계약적 청구에 대한 적용 및 복합운송인의 채권․채무의 소멸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몇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합리적인 해석과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그리하여 이 글에서는 주요쟁점별로 내포된 문제점을 검토하며 다음과 같은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즉 상법 제5편을 운송으로 개정한 후 그 내부에 제1장(육상운송), 제2장(해상운송), 제3장(항공운송), 제4장(복합운송)을 두어야 하고, 손해발생구간이 확인된 경우의 책임확정기준과 증명책임을 명확히 해야 하며, 복합운송인과 복합운송계약의 개념정의를 명확히 해야 하고, 복합운송증권의 발행과 그 전자화 및 간이화에 관계된 제반 문제점을 제거하여 운용상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하며, 운송물의 일부 멸실․훼손에 관한 통지의무에 있어서 수하인의 통지기간과 통지방법을 합리적․실효적으로 규정해야 하고, 육상운송인의 책임제한에 관한 규정과 그에 근거한 비계약적 청구에 대한 적용규정은 실효성보다는 문제점이 더 많으므로 삭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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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59 | 0.59 | 0.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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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7 | 0.65 | 0.693 | 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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