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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중 재산법 조문들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민사법적 평가 = A Review of Decisions of Constitutional Court on Provisions of Civil Code Book I-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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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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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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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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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69(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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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에서는 그 간 헌법재판소에서 민법 중 재산법(총칙, 물권, 채권)의 규정이 위헌심판의 대상이 되었던 결정들을 망라적으로 소개하고 분석하였다. 그 간 생각보다는 다수의 재산법 조문들이 헌재에서 그 위헌성 여부가 쟁점이 되어왔고 극히 일부는 위헌판정을 받기도 하였다. 본 글에서는 먼저 분야별로 심판대상이 된 조문 내지 제도에 대하여 심판에 이르기까지의 사안과 과정 그리고 헌재의 법리를 소개하고 약간의 평가를 덧붙였다. 그리고종합적으로 침해되는 헌법상의 기본권을 중심으로 한 번 더 요약·정리해보았다. 개별적인많은 쟁점들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보다는 헌재 결정들의 큰 흐름을 개관해보면서 민법적인그리고 헌법적인 사고와 논리가 서로 어떻게 경합하고 조화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민법학에 있어 헌법적 가치와 논리의 의미를 어떻게 확대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단서를 얻어보고자 하였다.
결과만 놓고 보면 대부분의 규정은 합헌판정을 받았고 유일하게 민법의 임대차에 관한한 규정(제651조)가 위헌판정을 받고 퇴출되었으며 제764조가 한정위헌판정을 받았다. 재산법의 기본법적 성격으로 인해 비교적 추상적인 조항이 많고 또 임의규정이 주종을 이루는점, 또 대부분 오랜 역사를 거쳐 검증되고 또 법원에 의해 현실에 맞게 해석론이 전개되는점을 고려하면 민법 중 재산법의 규정이 헌재에 의해 위헌판정을 받는 것은 쉽게 일어나기는 어려운 것으로 예상된다. 이것은 관습적인 요소가 많이 남아있는 가족법 영역에서 드물지 않게 위헌 내지 헌법불합치 판결이 나오고 민법의 개정의 촉매가 되었던 것과 비교가된다. 그러나 종래 당연하게 생각되었던 민법의 여러 제도와 규정들이 위헌논쟁의 대상이된다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으며 민법학자들도 헌법적 관점에서 다시 살펴보는 계기를만들어주고 있다. 현재의 규정 자체의 위헌성에 관한 판단뿐 아니라 규정의 해석론의 방향이 헌법정신에 부합하여야 한다는 관점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This article introduced and analyzed the decisions of constitutional court comprehensively over provisions of civil code book I-III, namely on property law. Since the opening of constitutional court more than twenty decisions have been disputed over their unconstitutionality. I introduced the facts, theories of court and my critics on each decision. I tried to overview how the civil and constitutional thoughts and theories are in clash or harmony with each other.
As a result most provisions were proved as constitutional and the only one over lease contract was ousted as unconstitutional and another one was decided limitedly unconstitutional. We cannot forecast provisions of civil code to be sentenced as unconstitutional because they have mostly abstract and non-mandatory character and long historical backgrounds and are interpreted realistically by courts. It presents a contrast with provisions of family law in which not infrequently some provisions are declared as unconstitutional.
Anyway it has significant meaning that the provisions and institutions of civil code are examined over their constitutionality and it serves as a momentum that civil law scholars reconsider the civil code in view of constitutional value. We should not only concern on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present provisions of civil code, but also their interpretation according to the constitutional perspective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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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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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14 | 1.14 | 1.1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5 | 0.94 | 1.239 | 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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