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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의 부당한 권유로 인한 민사적 피해구제방안 - 일본의 최근 논의를 소재로 - = Measures for Civil Damage Relief due to Unfair Solicitation by Religious Organizations - Based on recent discussions in Japan -
저자
고철웅 (한남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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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33(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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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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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 전 총리의 총격 테러 사건을 계기로 최근 일본에서는 종교단체로부터 부당한 권유로 인해 기부를 한 자와 그 가족을 민사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신법을 입법하였다. 법인 등에 의한 기부의 부당한 권유 방지 등에 관한 법률이 바로 그것인데, 이 글은 신법의 입법 전후에 어떠한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해 소개한다. 신법은 민법의 특별법으로서 소비자계약법과 함께 피해자 보호를 도모하고 있다.
신법상 기부는 계약에 의한 경우와 계약에 의하지 않는 단독행위의 경우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 법인 등은 부당한 권유행위로 기부자를 곤혹에 빠뜨리거나, 자금 조달을 위해 대출 등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부당한 권유행위로는 6개의 유형을, 자금조달 요구행위로는 3개의 유형을 규정하고 있다.
법인 등이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기부자는 기부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취소권 행사 기한도 더욱 늘렸다. 혼인 비용 및 양육비 등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족에 의한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관한 특례도 마련하였다. 피보전채권이 부양청구 등에 관한 정기금채권인 경우, 신법 및 소비자계약법에 의거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고, 기부한 금전의 반환청구권에 관해서는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행정기관의 권고·명령 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인 등이 허위로 보고하거나, 명령을 위반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최근 대법원은 종교 단체에 의한 모략전도의 위법성 관련하여 법리를 설시하는 판결을 하였다. 사회적으로도 종교 2세들의 피해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등 종교 단체에 의한 부당한 권유 관련된 피해 사안들이 이슈화되고 있다.
일본은 종교 관련 피해자의 민사적 보호에 관한 법률 체계(소비자계약법 등)가 우리와 다른 측면도 없지는 않으나, 이를 전제하더라도 일본의 논의가 우리의 해석론 및 입법론을 전개할 때에 참고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된다.
In the wake of former Prime Minister Shinzo Abe's shooting terror incident, Japan recently legislated a new law to civilly protect those who made donations and their families due to unfair recommendations from religious organizations. It is the law on the prevention of unfair solicitation of donations by corporations, etc., and this article introduces what discussions took place before and after the legislation of the new law. The new law is a special law of the Civil Code and seeks to protect victims along with the Consumer Contract Law.
Under the new law, donations are aimed at both contractual and single acts not based on contract. Corporations are prohibited from putting donors in trouble through unfair solicitation or requesting loans to raise funds. There are six types of unfair solicitation and three types of financing request.
When a corporation, etc. violates these obligations, the donor may cancel the expression of intention to donate. The deadline for exercising the right to cancel has also been extended. In order to compensate for marriage expenses and child support, special provisions regarding the exercise of creditor's right of subrogation by family members were also established. If the claim to be preserved is a regular payment claim related to a claim for support, etc., the right of cancellation can be exercised in accordance with the New Law and the Consumer Contract Law, and with respect to the right to claim return of donated money, the creditor's right of subrogation can be exercised even if the performance period has not arrived. Despite the recommendation and order of the administrative agency, criminal punishment may be imposed if a corporation or others falsely reports or violates the order. Recently, the Supreme Court of Korea ruled establishing legal principles in relation to the illegality of conspiracy by religious organizations. Socially, issues related to unfair solicitation by religious organizations are becoming an issue, such as growing voices of damage from religious second generations.
Japan's legal system for civil protection of religion-related victims (Consumer Contract Law, etc.) is different from ours in some respects, but even if this is premised, I think Japan's discussion has something to refer to when developing our interpretive and legislative theo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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