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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연기금의 해외 역혼성단체 방지 협약 대응방안 : OECD BEPS Action2를 중심으로 = Countermeasures of Regulations on the Prevention of Overseas Mixed Organizations of Domestic Pension Funds : Focusing on OECD BEPS Action2
저자
김수성 (사학연금공단)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31-165(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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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ttempted to examine the countermeasures against overseas reverse hybrid organizations for domestic pension funds by implementing the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BEPS) prevention agreement in OECD'. BEPS refers to the act of avoiding taxes by using not only differences in tax laws between the two countries but also deficiencies in tax treaties. In 2015, the BEPS prevention agreement was signed at the G20 summit. It is to strengthen tax-related standards and secure tax certainty by sharing corporate transaction-related information.
Currently, SPC established overseas is defined as an 'overseas corporation'. However, it is recognized as a 'conductor organization' overseas. For this reason, SPC is defined as a reverse hybrid organization. If SPC is defined as a reverse-mixed organization, income that has not been previously taxed will be taxed at a 25% tax rate in EU countries, and additional taxes will be levied at a 30% tax rate. In consideration of this situation, this study intends to examine the problems and countermeasures of the regulations for preventing foreign mixed-sex organizations. This study attempted to present a specific plan to establish a legal basis for clearly considering SPCs established overseas as conduit organizations, focusing on OECD BEPS Action2.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examined the international tax response measures of institutional investors, including domestic pension funds.
본 연구는 경제협력개발기구(이하 ‘OECD’라 함)에서 소득 이전을 통한 세원 잠식(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이하 ‘BEPS’라 함) 방지 협약을 시행함에 따라 국내 연기금을 대상으로 해외 역혼성단체 방지 협약에 대한 대응방안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BEPS는 양 국가 간 세법 차이뿐만 아니라 조세조약의 미비점을 이용하여 세금을 회피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조세회피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2015년에 G20정상회의에서 BEPS 방지 협약이 체결되었다. BEPS 방지 협약의 핵심은 기업의 거래 관련 정보를 각국이 공유하여 조세 관련 기준을 강화하고 과세 확실성을 확보하자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국내 기관투자가 등이 대체투자의 목적으로 해외에 특수목적법인인 SPC를 설립하고 있는데 이를 '해외법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외에서는 이와 달리 SPC를 단순히 해외에서 벌어들인 이익을 자국으로 이전하는 매개체로서 '도관조직'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SPC에 대한 국내와 해외의 해석 차이에 따라 SPC가 역혼성단체로 규정되고 있다. SPC가 역혼성단체로 규정되면 유럽연합 국가에서는 기존에 과세되지 않았던 소득이 25%의 세율로 과세가 되며, 미국에서는 배당소득세 15% 감면이 금지되며 30% 세율로 추가적인 세금이 부과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상황을 감안하여 해외 역혼성단체 방지 규정에 대한 문제점과 대응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OECD BEPS Action2를 중심으로 해외에 설립한 SPC를 도관으로 취급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 연기금을 비롯한 기관투자가의 국제조세 대응방안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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