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원전사고와 환경정보공개에 관한 고찰 = Nuclear Power Plant Disaster and Legislation on Public Assess to Environmental Information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3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15-153(39쪽)
제공처
오늘날 선진국에서는 환경정보를 포함한 국가 보유의 정보의 공개를 법제화하고 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정보공개법이 제정되어 정보공개청구권이 인정되고 있으나, 특히 그 자체가 환경보전에 직결되는 의의를 가지는 환경정보의 공개에 대해 서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상 환경정보공개제도가 2011년 4월 28일 도입되어 환경정보공개제도 운영규정 을 제정 고시함으로써 환경정보공개제도 정착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를 하고 있으나, 동법률에서는 매우 복잡하고 중요한 의미를 담 고 있는 “환경정보”에 대한 개념정의도 흠결되어 있는 등 적지 않은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다. 선진국, 특히 유럽의 경우 환경정보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 계기가 1986년에 발생한 체르노빌원전사고(Chernobyl disaster)였다. 이를 계기로 입법화가 이루어졌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최근 일본의 후쿠시마원전사고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우 리나라의 경우에도 남의 일보듯 할 수 없는 처지이기 때문이다. 정확한 정보제공은 신뢰와 직결된다. 일례로 프랑스는 원자력사고에 대해 ‘모든것을 잘 말하되 잘 설명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그리하여 원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정보 공개법과 별도로 선진국들이 환경정보공개법을 제정하였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 이 논문은 우리나라의 현행 정보공개법과 법적 규율면에서의 비교를 위해 외국의 환경정보공개 입법례와 우리나라의 현행 환경정보 관련법령에 대해 조사 분석하였다. 그리고 환경정보공개법의 제정의 필요성을 고찰하였다.
더보기Developed countries, especially Europe, have been aware of the importance of environmental information since the Chernobyl disaster in 1986. It is worth noticing that legislation on environmental information was introduced in response to the disaster because Korea has been in the similar situation after the Fukushima disaster. To provide correct information is an effective way to build trust. For example, France adopts principles be a good speaker and provide full explanation in terms of nuclear accidents. Therefore, citizens trust with regard to nuclear power plants is quite high. In this context, it is understandable the reason legislation on public assess to environmental information was passed separately from the Freedom of Information Act In Korea, the Freedom of Information Act is established. The Freedom of Information Act prescribes that public institutions shall provide information positively as well as their provision of information upon request. However, it is difficult to find out such characteristics in Korean environmental statutes. Paradoxically, this fact indicates tha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new laws relating to environmental information and to adjust existing laws and regulations thereto. This paper researches and analyzes legislation on environmental information in other counties and environmental statutes in Korea in oder to compare with the current Freedom of Information Act in Korea with regard to making regulations
더보기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