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물관리체계하에서 물자원 이용·관리를 위한 비용부담-부과체계 정비방안 연구 = A Study on Cost-sharing and Levy System for the Use and Management of Water Resources under an Integrated Water Resources Manage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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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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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20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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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ㅇ 대체할 수 없는 자원인 물자원의 효과적인 관리와 합리적인 이용은 국가 및 지역의 성장과 복지의 핵심 여건이며, 물자원의 편재와 가속되는 기후변화 영향으로 효율적인 물자원 관리와 합리적인 물이용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됨
ㅇ 현행 물관리체계는 통합관리의 부재로 인한 비효율성이 문제되고 있으며, 물공급 및 관리체계에 있어서는 관리 기능의 분산에 의한 행정 효율성 저하 및 정책 조정기능이 취약함
ㅇ 지역적 물자원 부존과 수요 편재에 따른 지역 간 물이동(물배분) 및 용도 내 물이동 필요로 인한 지역 간 물배분·이용 갈등, 물이용에 따른 비용분담 갈등이 물이용 합리화의 장애요인으로 나타나기도 함
ㅇ 물자원의 이용과 관리를 위한 비용의 합리적인 부담은 물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보호·관리를 위한 기본적 체계로서 정립되어야 하나, 분화된 물관리체계하에서 비용부담기준의 일관성 결여와 합리적인 부과체계 구축이 미비한 문제가 있음
ㅇ 통합물관리체계 구축의 추진과 함께, 물이용·관리를 위한 비용부담체계의 정비는 우선적 과제로 그 필요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ㅇ 이에 통합적 물자원 관리체계하에서 물자원의 이용과 관리를 위한 비용부담 및 부과체계를 정비하는 방안을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연구 내용
ㅇ 현행 물자원 이용·관리체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물관리 일원화로 인한 통합물관리 관점의 물관리체계, 정비과제 등을 검토함
ㅇ 물자원의 이용과 관리를 위한 비용부담 구조와 관련 제도를 통한 현황을 분석함
ㅇ 물자원 이용과 관리에 대한 비용부담-부과체계의 논의와 이와 관련한 각국의 추세를 확인함
ㅇ 물자원의 이용과 관리를 위한 비용부담-부과체계의 정비방안을 제시함. 하천수사용료, 댐용수요금 등 양적 측면의 부과체계와 물이용부담금, 오염부담금 등 질적 측면의 부과체계를 정비함. 또한 수리권과 연계된 물자원 비용에 대한 부과체계를 정비하는 방안을 제시함. 그간에 지역 간 물배분에 있어 비용부담의 기준과 조정체계를 제시하며,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사례를 분석하여 방향을 제시함
Ⅱ. 물자원의 이용과 관리체계
1. 현행 물이용·관리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 물관리 기능 및 법제
ㅇ 우리나라 물관리정책은 치수에 치중하다가 경제발전기가 시작된 1960년대에 물자원의 이용(이수)과 산업 발전 및 인구 증가에 의한 수질오염 문제가 대두하기 시작하면서 단계적으로 형성됨
ㅇ 우리나라의 물관리 기능 및 법제는 크게 환경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등의 5개 부처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지난 2018년 물관리 일원화 추진에 따라 수질관리 기능, 수량관리 기능, 수생태계관리 기능이 환경부로 일원화됨
□ 물관리 개발·공급체계
ㅇ 물자원을 개발·공급하는 체계는 일반수도와 공업용수, 전용수도, 농촌용수 등 각 용도에 따라 물자원 개발·공급 담당이 분화되어 있으며, 용도별 고도이용체계가 갖추어지지 않고, 물자원의 개발·공급 주체에 따라서 상이한 공급정책과 비용부담 기준이 적용되고 있음
□ 수리권
ㅇ 천연자원에 대해서는 국가적인 포괄적인 재산권을 가지고, 모든 국민은 동일한 질의 수자원을 향유할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수질을 이러한 수준으로 유지할 책임을 가짐
- 수리권은 형태에 따라 관행수리권, 허가수리권, 댐용수사용권, 농업기반시설관리권 등으로 구분되나, 수리권 간의 중복이나 갈등이 존재하며 정의와 범위가 분명하지 않고 상이한 해석의 여지가 존재하는 등의 문제가 있음
2. 통합물관리체계와 비용부담-부과체계의 issues
ㅇ 통합물관리의 실현과 함께 통합물관리 정책과 체계의 구축이 추진되고 있으나, 이의 실현 기반이 되는 비용부담/재정체계에 대한 논의와 체계 마련은 매우 미비한 상황임
ㅇ 물자원 이용과 관리를 위한 비용부담체계는 물관리제도의 구축에 있어서 기본적인 가치체계로서 역할하며,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물이용·관리 행위를 유도하는 도구로서, 그리고 재원조달의 방안으로서도 매우 중요함
Ⅲ. 물자원의 이용과 관리를 위한 비용부담 분석
1. 물자원 이용과 관리를 위한 비용 구조 분석
ㅇ 물자원 이용을 위한 비용은 자원비용, 물자원 가용화비용, 환경비용, 직접공급비용 등으로 구분함
ㅇ 물자원 관리를 위한 비용은 오염관리비용, 오염비용, 비점오염관리비용, 재해관리비용, 수생태보전관리비용 등으로 구분함
ㅇ 우리나라의 물자원 이용은 지표수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물자원(지표수) 가용화비용은 상수원 보호와 관리를 위한 비용, 댐 건설 및 관리비용을 중심으로 부담이 이루어짐
ㅇ 물이용에 따른 비용부담 원칙은 사용자부담 원칙, 원인자(오염자, 유발자)부담 원칙, 공동부담 원칙, 부담능력 원칙 등이 있으며,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단일 원칙이 적용되기보다는 상황에 부합한 원칙이 복합적으로 적용됨
- 사용자부담 원칙을 적용한 부담금 제도로는 물이용부담금, 지하수이용부담금, 하천수사용료(하천수입금), 수질개선부담금 제도가 있으며, 원인자부담 원칙을 적용한 부담금 제도로는 배출부과금, 총량초과과징금이 있음
2. 물자원 이용과 관리에 대한 비용부담 현황과 평가
ㅇ 물자원의 부존과 사용이 편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물자원 개발·이용체계도 분화되어 운영되어 왔으며, 부존 및 개발된 물자원의 합리적 배분·조정의 기준과 체계도 미비한 실정으로 물자원의 이용 및 관리와 관련된 다양한 형태의 이해당사자 간 혹은 지역간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문제가 있음
ㅇ 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즉 수리권에 대한 원칙과 규정이 모호하여 이해당사자 간의 상반된 이해를 조정할 기준을 가지기 어려운 데서 근본적인 문제가 기인하고 있으며, 적정하게 파악·관리되지 않는 관행수리권과 수자원 활용 목적의 댐·저수시설의 건설·관리 주체가 가지게 되는 수리권(사용권) 역시 범위에 대한 상이한 해석의 여지가 존재하며 다른 수리권과 상충될 소지가 있는 등 수리권체계의 문제도 존재함
ㅇ 물자원 이용과 관리의 기본적 가치 기준이 되는 비용부담체계는 원칙에 부합하지 않거나 일관성·형평성의 문제로 체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며, 수량-수질의 통합적 관리에 부합되는 체계 구축이 미비한 측면이 있음
- 물자원 이용에 있어서 오랜 이슈인 상하류 간 갈등, 광역적 물사용에 있어 영향을 받는 지역의 반대로 인한 갈등 등 물자원 이용에 따른 비용부담의 문제로 제기된 비효율과 갈등(가용화비용, 오염비용 등)에 대한 합리적인 접근이 필요함
ㅇ 기후변화(가뭄에 의한 물부족), 사회적 수요의 변화(다양한 용도로 물자원 이용) 등 사회·경제·환경적 수요 변화에 따라 물자원의 이용(배분) 및 이용에 요구되는 적정한 수량수질로의 관리를 둘러싸고 이해당사자 간 갈등 부각 및 새로운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특히 통합물관리체계하에서 당면·미래의 정책과제에 대한 접근을 위한 비용 부담체계의 구축이 요구됨
Ⅳ. 물자원 이용과 관리에 대한 비용부담-부과체계 논의와 각국의 추세
ㅇ 물자원 이용과 관리에 대한 비용부담-부과체계의 논의와 이와 관련한 각국의 추세를 확인함
ㅇ 물자원 이용과 관리에 대한 비용부담-부과체계 관련 선행 연구 및 논의를 분석하고 물관리 일원화 추진 과정의 통합물관리 정책방안 논의 중 물관리 비용부담체계 관련 논의를 검토함
ㅇ 취수부담금, 오염부담금, 우수비점관리 비용부담 등 물자원 이용과 관리의 비용부담체계, 물자원의 가치에 대한 기여와 보상-지불체계 관련 해외 사례를 분석하고, 유역관리를 위한 시장유인체계 활용의 다양한 도구를 검토함
1. 물자원 이용과 관리에 대한 비용부담-부과체계 논의
ㅇ 선행연구에서 물자원 이용과 관리를 위한 합리적인 비용부담정책을 논하였으나, 분화된 물관리체계하에서 수질과 수량에 대한 비용부담의 분리 등 비효율성과 효과적 체계 구축의 한계가 제기되었으며, 수량-수질 비용부담의 분리 등 관리체계 분화에 따른 비용부담의 혼란은 물의 이용에 관련된 다수 부처 간 상이한 입장의 논란을 초래하기도 함
2. 물자원 이용과 관리의 비용부담
ㅇ 물자원 관리비용 중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이전하기 위해 다양한 범위의 가격 메커니즘을 활용할 수 있으며, 조세 및 수수료, 요금의 형태는 각 국가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며, 요금은 취수부담금과 연계한 명목상의 허가비용, 취수 또는 소비량에 따라 변동하는 요금, 또는 다른 기준(산업단지 면적)과 연계한 유동적인 부과 형태를 취함
- 연구에서는 OECD 국가의 취수부담금 제도, OECD 국가의 오염물질부과금 제도, 우수비점관리 비용·부과, 외국의 하천수사용료 제도 등의 사례를 파악함
3. 물자원의 가치에 대한 기여와 보상-지불체계
ㅇ 물자원의 보호와 가치 증대 행위에 대한 PES(Payment for Environmental Service)체계 등을 토대로 물자원에 대한 기여(수량의 증대, 수질의 개선·보전 등)로 제고된 편익의 수혜자가 그 가치에 따라 지불하도록 하는 체계를 통해 물자원에 대한 기여 행위를 최적 수준으로 유도하고, 합리적인 지불-보상을 통한 갈등(이용자-기여자)의 해소하는 형태를 검토함
- 수자원/유역 보호라는 환경 서비스에 대한 지불 사례로 다양한 국가·지역 사례 검토
4. 유역관리와 시장유인체계의 활용
ㅇ 시장 기반의 인센티브 분류 및 유형을 분류하고, 유역관리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함
ㅇ 시장 기반의 접근법은 기업, 가정 및 기관 등에 의한 행동의 변화를 장려하기 위해 시장 도구를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가격 기반, 할당 기반, 기본 시장 강화, 새로운 시장 창출 등의 네 가지 범주로 분류하고 있음
- 가격 기반 도구는 보조금 또는 세금 공제 형태의 직접적인 경제적 인센티브 또는 환경적으로 유익하거나 피해를 주는 활동에 부과하는 세금, 수수료, 벌금 등의 형태로, 물과 관련하여 취수부담금, 수도요금, 오염부담금, 보조금 지급·삭감 등이 포함됨
- 할당 기반 도구는 수량 기반 또는 간접적인 인센티브에 해당하며, 특정한 자원의 사용과 관련한 활동을 수행하거나 환경 피해와 관련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허가권을 배포하여 시장을 창출하는 것으로, 거래 프로그램(시스템) 등이 해당됨
- 기존 시장 강화 도구는 시장 마찰 도구라고도 하는 형태로서, 기존의 시장을 개선하여 대중을 참여시키고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 내며, 이 범주의 메커니즘에는 정보 공개, 인증/라벨링, 공공-민간 파트너십 및 소비자 인식 캠페인 등이 포함됨
- 신규 시장 창출 도구로 서비스를 판매할 수 있는 사업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도구에 해당하며, 생태계 서비스에 대한 지불(PES: Payment of Ecosystem) 등이 사례에 포함됨
Ⅴ. 물자원 이용과 관리를 위한 비용부담-부과체계 정비방안
1. 양적·질적 측면의 부과체계 정비
ㅇ 하천수, 지하수 등 가용한 물자원의 취수·이용에 대해 자원의 부존과 경쟁적 이용에 따른 자원비용, 이용에 적합한 물자원의 확보와 관리비용 등을 포괄하여 통합적 부과 체계로서 취수부과금체계로 정비하는 방안을 고려함
- 취수부과금의 설계요소를 검토하고, 부과구조와 부과액 기준 등을 예시함
- 취수부과금 제도의 도입과 함께 기존의 분산된 부과 제도들의 조정방안에 대한 대안을 제시함
ㅇ 공유의 물자원 수질의 보호를 위한 비용의 부담체계에 대한 정비 또한 필요함. 수질의 보호를 위한 비용부담체계는 오염자와 수혜자(사용자)의 부담을 합리화하는 방향으로 정비될 필요가 있음
- 합리적인 오염자부담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다양하게 존재하나, 비용부담체계와 연관된 중요한 필요정비 사항으로 하수에 대한 비용부담과 산업폐수에 대한 비용부담의 합리화가 필요함
- 하수에 대한 비용부담은 물이용부담금을 통한 물사용자의 과도한 비용부담의 문제가 정비될 필요가 있으며, 하수도를 통한 우수와 비점오염관리의 범위 확대 등 변화에 따른 비용부담 및 보조체계 정비의 필요가 있음
- 산업폐수처리시설에 대한 국고보조를 통해 오염자를 지원하는 정책의 합리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ㅇ 물자원의 질적·양적 확보 등 물자원의 가치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행위나 토지이용변화 등에 대해 그러한 제고된 가치의 수혜자가 보상이나 지불하는 체계(PES)의 운영에 대해 고려할 수 있음
- 수질 보전을 위한 특정한 토지이용으로 상수원관리지역 토지이용 규제의 적용, 농지의 경장 방식 제한, 도시의 불투수면관리 등에 대한 지불체계
- 지하댐의 갈수기 유지(환경)용수 확보, 산림의 보유와 관리에 의한 수자원 함양에 기여 등 수량적 측면의 가치 제고에 대한 지불체계
ㅇ 물이용·관리 관련 재정체계는 비용부담-부과체계와 연계되나, 정책·서비스·사업의 단위나 주체에 따라 단위 혹은 복합적 서비스·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과 지출체계로, 정책·서비스의 책임과 역할 단위(사업자, 지방정부, 유역관리기구, 국가 등)나 포괄하는 범위에 따라 이에 부합하는 재정체계의 구축과 전략이 필요함
- 유역(수계)을 중심으로 한 재정체계 구축의 대안적 논의로서 수계기금체계의 재정비 방안을 제시함
2. 수리권 연계 물자원 비용 부과체계 정비
ㅇ 취수부과금체계의 설계·조정과 함께 가용화된 물자원에 대한 부과를 하천수 자원의 일환으로(supported 1 구분) 취수부과금체계에 통합하는 경우, 사업에 의한 수리권은 허가수리권체계에 통합하여 물자원 가용화 사업을 통해 가용화된 물자원과 자연상태의 물자원의 이용이 구분 없이 통합된 허가수리권체계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타당함
- 사업에 의한 수리권을 허가수리권체계에 통합하면서 자원 가용화비용(댐 건설과 운영)의 회수가 ‘취수부과금’ 체계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함
ㅇ 관행수리권이 관리체계에 편입될 수 있도록 촉진함과 동시에 하천생태용수 등 가치가 높아지고 있는 용수로 전환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관행수리권 양도 보상체계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관행수리권 양도 보상체계를 통해 환경용수 확보를 위한 중앙정부 Fund를 마련하고, 관행수리권의 파악(위치, 용량, 신뢰도 등) 및 보상체계를 설계하며, 환경용수확보가 필요한 지역, 위치를 중심으로 다른 환경용수 확보방안과의 비교를 통한 타당성을 검토하여 구매하는 방식을 적용함
3. 지역 간 물배분·이용의 비용부담 기준과 조정체계
ㅇ 지역 간·용도 간 물배분·이용에 대한 갈등을 해소하고 합리적 물배분·이용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물자원 개발·이용체계의 연계와 수리권과 가격체계를 통한 물자원 배분·이용의 조정방안이 고려됨
ㅇ 지역 간 물배분·이용 관련 갈등에서 나타나는 비용부담 문제는 주로 물자원의 질적 가용화비용, 양적 가용화비용의 부담 문제, 그리고 오염관리비용의 부담 문제로 구분됨
- 물환경관리를 위한 기본적 원칙인 오염자의 합리적인 비용부담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물자원의 가용화에 기여 혹은 가용화를 위해 부담한 비용에 대한 적정한 지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혜자 비용부담체계를 합리적으로 구축함
- 비용부담과 관련된 이러한 지역 간 갈등의 문제는 해결 가능한 비용분담 대안을 찾는 것뿐 아니라 이를 받아들이고 이행할 합의에 이르는 과정이 필요함
ㅇ 용도별로 분화되어 있으며 용도 내에서도 사업자 간, 지역 간 연계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현 체계를 개선하여 물자원 개발·이용체계 간 연계 이용체계 구축, SWG(Smart Water Grid) 등 용도·지역 내 공급 시스템 간의 연계를 통한 물자원 이용 및 물 서비스 공급의 합리화를 도모할 수 있음
4. 현안 사례의 분석 및 정책방향
ㅇ 낙동강 하구의 재자연화로 달성하고자 하는 기수역의 복원, 기수생태계의 복원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복원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논의에서 비용의 발생을 어떠한 기준과 범위에서 인정할 것인지 하는 측면을 고려하여 비용부담 범위를 설정해야 할 것임
ㅇ 환경·생태용수 확보에 따른 편익 및 비용의 발생에 대한 인식과 비용의 부담에 대한 사회적 합의(consensus)에 도달하는 것이 필요함
- 경쟁적 물이용체계에서 타 용도 용수에 대한 물배분 저감이 있어야 하므로 물사용자에게 물이용의 감소로 인한 기회비용을 발생시키게 되므로 이러한 물자원 할당 원칙의 변화에 대해 수용이 가능하도록 사회적 합의가 필요함
ㅇ 반구대 암각화 보존 관련 갈등 사례는 공공가치(문화재 보호)와 지역 물이용 간의 상충에 따른 새로운 갈등 유형으로, 공공의 가치편익을 위해 지역 물이용자에게 발생하는 비용(용수 확보를 위한 추가 비용)은 공공가치 편익이 귀속되는 공공(국가)이 부담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할 것임
Ⅰ. Background and Aims of Research
ㅇ A reasonable cost-sharing scheme for the use and management of water resources should be established as a basic system for efficient us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water resources. However there have been problems and weaknesses in consistency of the cost-sharing principle and the establishment of a reasonable charging system under the separated water management systems.
ㅇ With the establishment of an integrated water management system, the arrangement of the cost-sharing system for water use and management has become a high priority.
ㅇ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a reasonable cost-sharing and levy system for the use and management of water resources under an integrated water resources management system.
Ⅱ. Scope of Research
ㅇ Examine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the water resource utilization and management system, and review the issues in water resource management under the integrated water management system
ㅇ Analyze the current structure of the cost-sharing system for the use and management of water resources
ㅇ Review the issues discussed with regard to the cost-sharing and charging system for the use and management of water resources and the trends in each country
ㅇ Improved arrangement of the cost-sharing and charging system for the use and management of water resources is presented. Measures to improve the charging systems in the quantitative aspect such as river and dam water charges and the ones in the qualitative aspect such as water use charge and pollution charge were proposed. This study also suggested measures to restructure the charging system for water resources in relation to water rights. A cost-sharing and adjustment scheme for resolving the issue of regional water resource allocation, and a resolving scheme for emerging issues are discussed.
Ⅲ. Cost-sharing and Charging System for the Use and Management of Water Resources
1. Improvement of the cost-sharing system regarding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aspects of water resources
ㅇ Abstraction charge system as an integrated scheme of cost-sharing covering resource costs and supporting costs for water resource availability has been designed and presented.
ㅇ Cost-sharing for water quality management should be rearranged based on the polluter- and beneficiary-pays principle.
ㅇ The operation of a PES system for the activities or land use that can contribute to the enhancement of water resource value was proposed.
ㅇ Restructuring and improving of ‘watershed fund’ as part of the financing structure for watershed management were proposed.
2. Cost-sharing scheme for water resources linked to water rights
ㅇ Integration of water rights from water resource utilization (dam constructions and operations) and permitted water entitlements, resource utilization cost recovery through the abstraction charging system, and a compensation scheme for alienation of customary water rights are discussed.
3. Cost-sharing principles and a coordination scheme for regional water resource allocation and use
ㅇ For the purpose of resolving conflicts on water resource allocation among regions and to promote efficient water use and rational water distribution, the coordination of water resource development and supply systems and the adjustment of regional water resource allocation through the water right system and cost-sharing schemes are discussed.
4. Analysis of the recent cases of social conflicts
ㅇ Conflict analysis of the reent cases such as renaturalization of the Nakdong estuary, securing environmental and ecological water, and conservation of Bangudae petroglyphs was conducted and solutions using reasonable cost-sharing mechanisms were review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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