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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의 평화적 이용과 인권 = Peaceful Use of the Korean DMZ and Human Rights
저자
제성호 (중앙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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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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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17-152(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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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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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Demilitarized Zone” established by the Korean Military Armistice Agreement of 1953 has now become a fountain place which could result in diverse division-stricken sufferings. That is to say, the zone afflict many kinds of mental or economic uneasiness on people residing at the DMZ and adjacent area, including security unstability, low standard of living, limits to the exercise of property rights. It is very difficult to completely abolish the DMZ in the near future. Notwithstanding the fact, it is a historical and national demand that sufferings and discomfort stemming from the DMZ, namely, military heritage of Cold War on the Korean Peninsula, should continue no longer in the 21st unification era. Peaceful use of the DMZ is a good way not only to diminish division-stricken sufferings but also to build political or military confidence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It could make a contribution to promotion of such human rights and welfare as right to enjoy safety, right to enter into and exit from the DMZ, right to exercise property right existing at the DMZ, right to enjoy freedom of science and arts through the DMZ and the like. Considering this, necessity and propriety of peaceful use of the DMZ should be re-illuminated and reinforced from the perspective of enhancing fundamental human rights and welfare.
더보기1953년의 정전협정에 의해 설치된 한반도 DMZ는 지금 분단의 고통을 야기하는 진원지가 되고있다. 안보불안, 낮은 생활 수준, 재산권 행사의 제약 등 여러 가지 정신적ㆍ경제적 불편을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끼치고 있다. 20세기 냉전의 산물인 DMZ를 당장 해체할 수는 없을지라도 그와 같은 고통과 불편이 앞으로도 계속되도록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21세기 통일시대의 요구라고 할 수있다. DMZ의 평화적 이용은 분단고통을 줄이며, 남북한 간에 정치적ㆍ군사적 신뢰를 쌓아가는 효과적인 방안의 하나이다. 그것은 국민의 안전 향유권(평화적 생존권), DMZ 접근권ㆍ출입권, DMZ를 매개로 한 남북한 주민 간의 의사소통권ㆍ면접교통권, DMZ 내의 재산권, 특히 토지 이용권, 이산가족 고통 해소의 권리, 학문의 자유, 예술의 자유 등의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앞으로 DMZ의 평화적 이용의 당위성은 기본적 인권 증진의 관점에서 재조명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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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8 | 0.8 | 0.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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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7 | 1.29 | 1.221 | 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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