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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근로시간법제의 변천과 정책적 시사점 = A Study on the Changes in the Japanese Working Hours Law and Policy 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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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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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주52시간제’가 우여곡절 끝에 2018년 7월부터 시행되게 되었다. 급작스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산업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 적용을 하고 있으나, 2021년 7월부터는 소규모 영세 사업장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업장이 적용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산업현장의 사정은 전혀 고려치 않은 채 너무 성급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이러한 가운데 2019년 연말부터 시작된 코로나사태는 우리일상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종전 까지만 해도 우리에게 생경하던 재택근무 등 텔레워크가 점점 우리의 일상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듯하다. 텔레워크의 장점은 준 재난 상황 하에서도 시공간에 대한 제한을 받지 않고 유연하게 근무할 수 있어 일·가정의 양립의 조화를 꾀할 수 있다는데 있다. 하지만 변화된 고용환경에 적합하도록 근로시간을 어떻게 유연하게 활용할 것인가는 그리 간단하지가 않다. 이를 위해서는 시공간에 구애됨이 없이 언제 어디서든지 자유롭게 일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을 자율화하는 것이지만, 현행 근로시간법제는 이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 하에서 우리나라의 근로시간법제 및 노동정책에 많은 영향을 준 일본의 근로시간법제의 변천과정과 문제점 및 현대적 과제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특히 일본의 근로시간법제의 변천과정을 보면 ‘근로시간 단축’과 ‘근로시간 유연화’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양자에 대한 균형과 조화에 역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 일본에서 법정근로시간의 단축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구체 적으로는 ① 주48시간→주46시간→주44시간→주40시간으로 단계적으로 단축해 나간 점, ② 주40시 간제로 이행된 이후에도 기업규모에 따른 특수성을 고려하여 10년이라는 경과규정을 두어 차등 적용 해온 점 등을 들 수 있다. 이는 급격한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외에도 ③ 연장근로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모든 업종에 대해 천편일률적으로 제한하지 않고 업종별 또는 직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노사가 합의하는 경우에는 월45시간 연간360시간(특별 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월100시간 연간720시간도 가능)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둘째, 일본에서 근로시간의 유연화과정을 살펴보면, 고용형태의 다양화에 대응하여 탄력근로시간제 (변형근로시간제)를 비롯하여, 간주근로시간제, 고도프로페셔널제도 등 다양한 유연근로시간제를 도입 하여 업무실태에 맞는 제도를 채택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또한 탄력근로시간제의 경우에도 1주 1개월 단위에 더하여 최대 1년까지 인정하여 업무의 번한(繁閑)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경우에도 근로자들의 니즈를 반영하여 최근에 정산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한바 있다.
셋째, 재량근로제의 경우에도 ‘사업장외 재량근로제’와 ‘전문업무형 재량근로제’외에, 사업운영의 기획·조사업무 관련 종사자를 위한 ‘기획업무형 재량근로제’까지 도입·운영하고 있으며, 고도의 전문지식을 요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자로서 일정 연봉(1,075만엔) 이상을 받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 시간 규제의 적용을 제외하는 ‘고도 프로페셔널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현재 일본의 평균근로시간은 OECD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까지 단축한 상태다 이처럼 일본의 경우 짧은 기간에 만성적인 장시간근로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근로시간의 단축을 위해 근로시간에 대한 유연화정책을 함께 추진해온 점과 최근의 소위 아베노믹스 개혁이라 일컬어지는 근로시간 단축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한 결과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일본의 경험은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는 우리에게도 향후 근로시간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많은 참고가 되리라 판단된다. 특히 일본은 우리와 고용환 경이 비슷할 뿐만 아니라, 근로시간법제 또한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일본의 근로시간단축과정에 대한 경험은 그 자체로 유의미하며, 아울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근로시간 관련 현안을 해결함에 있어 많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The 52-hour workweek was implemented in July 2018 after many twists and turns to reduce working hours in Korea. To minimize the confusion in industrial areas due to the sudden reduction of working hours, it is gradually applied according to business size. However, since July 2021, all small-scale businesses were subjected to reduction of working hours. However, the government is facing many criticisms for implementing the policy dangerously fast without considering the circumstances in industrial areas.
In this situation, the coronavirus disease pandemic, which started at the end of 2019, has resulted in many changes in people’s daily lives. Telework, which was previously unfamiliar to many people, is now gradually becoming part of our daily lives. The advantage of teleworking is that people can work flexibly without being restricted to time and space, even under quasi-disaster situations, and realize a suitable work-life balance. However, flexibly utilizing working hours to suit the changing employment environment is not so simple. To this end, working hours must be liberalized so that individuals can work freely anytime and anywhere, regardless of time and space. However, as the current labor laws have strict regulations for liberalization, it is not a simple issue.
This study examined the history and current status of Japanese laws concerning working hours, which have dramatically influenced Korea’s laws on working hours and labor policies under the context of the problem presented. The transition process of Japan’s law on working hours shows that it is not an exaggeration to say that it has a history of “shortening working hours” and “flexibility of working hours,” focusing on balance and harmony between the two.
First, the process of reduction of legal working hours in Japan shows the following characteristics. Specifically, (ⅰ) working hours have been gradually reduced to 48 hours a week → 46 hours a week → 44 hours a week → 40 hours a week. (ⅱ) This change was applied differently over the 10 years that the regulation has elapsed, considering distinct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business size even after the reduction to 40 hours a week. It appears that this is aimed at minimizing the confusion in industrial businesses due to the rapid reduction of working hours. (ⅲ) Even if overtime work is restricted, it is not uniformly restricted across all industries. With consideration of the characteristics of each industry or occupation, when the labor force and the management agree on overtime work, overtime working hours can be extended up to 360 hours per month (100 hours per month to 720 hours per year if there is a special provision in the Labor Standards Act).
Second, when examining the flexibility of working hours in Japan, to respond to the diversification of employment types, companies can implement working hours by introducing the flexible working hours (variable working hours) system, deemed working hours system, highly professional system (white collar exemption), and the like. The variable working hours system is recognized for 1 week, 1 month, and up to 1 year, to be selected in various ways according to seasonable changes or particularity in business. In the case of flexible working hours, the calculation period has been recently extended from 1 month to 3 months, reflecting the needs of workers.
Third, in the case of the discretionary labor system, in addition to “the deemed working hours system for works outside the workplace” and “specialized-type discretionary labor system,” companies have introduced and operated a “planning-type discretionary labor system.” Furthermore, the highly professional system, which exempts employees who meet a specific annual income requirement (10.75 million yen) and are assigned a definite scope of work with highly vocational skills from applying regulations on work hours, has been introduced.
In the discussion above, in Japan, the reason for shortening working hours over a short period is that Japan has been promoting the policies of shortening working hours and work flexibility at the same time. When establishing a working hours policy in Korea in the near future, we can draw some valuable recommendations from the Japanese experience. As Japan has similar employment environment and laws regarding working hours as Korea, this study on the history and actual Japanese laws on working hours has strong relevance. It is also expected to provide many implications for solving the current issues on working hours. flexible working hour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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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4-12-23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Law Research Institute, Center for International Area Studie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 The HUFS Law Research Institute | KCI등재 |
2014-12-22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HUFS Law Revie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7 | 0.97 | 0.7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2 | 0.69 | 0.856 | 0.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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