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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事訴訟法上 訴訟法律關係에 관한 고찰 = Zum Prozessrechtsverhältnis im Zivilproz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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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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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163(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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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e Prozessrechtsverhälnisse im Zivilprozess sind anders als die materielle Rechtsverhältnisse nicht bloß die Verhältnisse der Rechte und Pflichten, sondern die der Rechte, Befugnisse, Pflichten und Lasten. Im Zivilprozess stehen die Befugnisse und Lasten im Vordergrund.
Als Recht der Parteien spricht die herrschende Meinung von dem Justiz-(gewährungs)anspruch. Er ist in der Tat nichts anders als der Anspruch auf Justiz im Sinne von Art. 27 Abs. 1 Verfassung. Dieser Anspruch liegt auf der Verfassungsebene,und daher geht es dabei um keine konkreten Tatbestände bzw. Voraussetzungen. Als ein konkreter Anspruch auf dem prozessualen Ebene ist der Rechtsschutzanspruch anzuerkennen, der öffentlichrechtlicher Charakter ist. Dabei sind der Wille der Parteien, die den Rechtsschutz suchen, und das Zweck des Zivilprozesses als Institut des Rechtsschutzes genügend berücksichtigt. Als Voraussetzungen des Rechtsschutzanspruchs sind sog. die Rechtschutzvoraussetzungen seit Ende des 19. Jahrhunderts anerkannt.
Der Begriff des sog. Parteirecht ist überflüssig, über das man in Japan und Korea diskutiert hat.
Rechte und Befugnisse sind streng getrennt zu erkennen. Sowohl in der Lehre als auch im Gesetzestext spricht man nicht selten von „Recht der Parteien“. Die meisten davon sind in der Tat kein Recht, sondern nur eine Befugnis, z. B. sog. Recht auf Beweis. Nicht nur in der Literatur sondern auch im Gesetz kann man leicht den Ausdruck „Pflicht der Parteien“ finden. In der Tat sind sie keine Pflicht, sondern bloßeine Last, z. B. Pflicht zur Klageerwiderung. Um eine Pflicht der Parteien anzuerkennen,sollte der Wille der Gesetzgeber erkennbar sein, einen Zwang auszuüben.
민사소송법상의 소송법률관계는 권리의무관계인 실체법상의 법률관계와는 그 모습이다르다. 단순한 권리의무관계가 아니라 한편으로는 권리와 권능, 권한이, 다른 한편으로는 의무와 책임이 포함된 복잡한 관계이다. 오히려 민사소송에서는 권능과 책임이더 전면에 나서는 면이 있다.
국민은 추상적으로 국가에 대한 기본권인 재판청구권을 가진다. 사법행위청구권도이런 차원의 권리인데, 추상적 권리에서는 그 성립요건 등이 문제되지 않는다. 이러한재판청구권이 민사소송에서 구체화된 지위를 권리보호청구권이라고 성격을 매길 수있을 것이다. 이것은 공법적 성격을 갖는 권리이지만 권리보호를 받으려는 당사자의의사를 존중하고 민사소송제도의 핵심적 목적이 사권보호임을 그 근거로 하며, 소송당사자가 실체법과 소송법에 따라 정당한 재판을 함으로써 자신의 권리를 보호해줄 것을 법원에 요구하는 권리이다. 이에 대하여 재판권을 가진 법원은 직무상의 의무를부담한다. 권리보호청구권은 소송에서의 구체적인 권리이므로 그 요건의 구비 여부를따져야 하는데, 이 요건을 권리보호요건이라고 한다. 당사자권은 별도로 인정할 필요가 없다.
민사소송에서 권리라고 일컫는 것은 대부분 권리보호청구권의 내용을 이루는 권능이다. 그리고 당사자는 신의성실의무나 진실의무 등을 제외하면 민사소송에서 의무를부담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법문에서 의무라고 규정한 것들은 대부분 그 성격이책임이다. 민사소송에서 의무라고 하려면 법질서가 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거나 이행하지 않더라도 이행한 것과 같은 결과를 만들 것을 규정한 경우라야 한다. 단순히이행하지 않았을 때 불리한 판단을 받게 된다는 것만으로는 의무라고 할 수 없다.
이러한 경우는 소송상의 책임이라고 파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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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55 | 1.55 | 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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