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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을 정당화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사회 계약론에 대한 헤겔의 비판을 중심으로― = What is a ground to justify punishment? -Hegel's critical view of social contract-
저자
황설중 (대전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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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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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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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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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133-166(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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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essay I try to review “What is a ground to justify punishment?” In modern times this question was raised newly again from beginning because modern philosophers did not believe that the answer was given outside human world. Hobbes found the key to solve this problem in the social contract. He insisted that the punishment was justified only if it had possibility to actualize self-preservation and interest in the future. For him, the ground for punishment lies at correction and guidance of a criminal, not at crime itself. Here it was an instrumental reason that played an important role. Hobbes always kept eyes on the paradigm of utility which punishment might bring about to social contracters. But in principle, this calculating reason is unable to moderate illegality in which social contract must result. The instrumental rationality has to be destroyed by itself for it pursues only strategical profit. So Hegel thought that the answer given by Hobbes was unsatisfactory. Hegel regarded a punishment as a necessary reward in accordance with crime. What a man with reason committed a crime means that a criminal already had agreed the punishment to himself. So Hegel insisted that the justification of punishment relied upon the fact that a criminal had an autonomous reason to establish his deed as an universal law. As it were, a criminal had to be punished because he simply committed a crime. But this kind of argument can not be seen as a Hegel's own thing. Hegel's view of punishment was same as Kant's. The originality of Hegel in the theory of punishment lies at the mutual recognition which Hegel comprehended as a transcendental pragmatic condition, that is as a basic framework making our communication and activity meaningful and consistent. If a criminal denies this fundamental condition which already always has determined our life, he would be inconsistent with the mutual recognition presupposed by self-conscious legal activities in general. So a crime ought to be avoided and a criminal punished. It is obviously confirmed that mutual recognition is one of the central ideas in Hegel's law philosophy.
더보기내가 다루고자 하는 주제는 “형벌을 정당화하는 근거는 무엇인가?”하는 것이다. 처벌의 근거는 인간의 외부에서 주어질 수 없다는 근세 철학자들의 도전적 자세야말로 형벌의 근거에 대한 물음이 아주 처음부터 새롭게 철학적 문제로서 등장하게 된 중요한 이유이다. “무엇이 형벌을 정당화하는가?”에 대하여 사회 계약론의 주창자인 홉스는 “형벌이 장차 자기 보존과 이익의 극대화를 가져 오기 때문이다.”라고 대답하고 있다. 홉스에서 처벌의 정당성은 범죄 자체가 아니라 교정과 교도에 있다. 그의 형벌 이론에는 손익을 따지는 계산적 사유로서의 이성이 지배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형벌 이론을 확립하는 데 있어 홉스는 시종 일관 유용성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도구적 이성은 계약이 불법을 초래하고 마는 사태를 진정시키지 못한다. 도구적 합리성에 근거한 계약은 바로 전략적 이득을 추구하는 도구적 합리성 자체에 의해 위반될 위험에 노출된다. 헤겔은 형벌이 범죄자의 범죄 행위로 인해 정립된 것으로 파악한다. 이성적인 존재로서 범죄자가 범죄 행위를 저지른다는 것은 곧 자신에게 가해지는 침해에 범죄자가 스스로 동의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형벌을 정당화하는 근거는 무엇인가?”에 대하여 홉스와는 달리 헤겔은 “바로 범죄자가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이다.”라고 답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헤겔의 독창적인 논변으로 볼 수 없다. 칸트 역시 자신의 행위를 보편적으로 입법할 수 있는 이성을 지닌 존재이기 때문에 범죄자는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자신에 대한 처벌을 정당한 권리로서 인정하게 된다고 본다. 형벌에 관한 헤겔의 고유한 논변은 그가 상호 인정을 의미 있는 의사소통과 행위의 가능성의 선험화용론적 조건으로 파악한 데서 찾을 수 있다. 모든 의미 있는 법적 논의는 상호 인정 관계에 의해 이미 조건지어져 있다. 그럼에도 전제가 되고 있는 상호 인정을 부정하는 사람은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존재하면서 주장하는 사람과 같은 자기모순에 빠지게 될 것이다. 이런 범죄는 반드시 피해져야 할 모순이다. 이 모순이 아무것도 아님을 드러내는 것이 형벌이다. 결국 “무엇이 형벌을 정당화하는가?”에 관하여 헤겔은 “우리들의 삶 속에 이미 항상 전제되어 있는 상호인정”이라고 답하고 있는 셈이다. 헤겔 법철학을 관통하는 핵심 중의 하나가 상호 인정에 있다는 것을 헤겔의 형벌 이론에서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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