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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6년 ‘개항’의 개념적 의미와 역사적 성격 = The Conceptual Meaning and Historical Character of ‘Open Port’ in 1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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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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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80(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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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항이라는 용어는 1876년 이전에는 사용되지 않았다. 조일수호조규, 이른바 강화도조약 체결과정에 비로소 사용된 새로운 용어였다. 그렇다면, 이 용어가 지닌 개념적 의미는 무엇일까? 이를 위해 개념사 연구방법론 가운데 하나인 ‘의미장’ 분석을 통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의미장 분석에 의하면, 개항은 만국공법에 기초한 조약에 의해 이루어졌다. 또한 자유로운 통상, 거주, 통행이 가능한 공간과 그에 따른 외교공간의 출현이 가능한 역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물론 이와 같은 의미는 1876년 개항을 통해 일부 관철되기도 하고 그렇지 못한 것은 뒤늦게 이루어지기도 했다. 그 의미는 개항의 개념 속에 지속되었던 것이다.
한편, 1876년 조선의 개항을 둘러싼 조일 간의 조규 체결과정을 살펴보면, 개항의 역사적 성격도 확인할 수 있다. 개항을 규정한 조규 등은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것과 같이 일본에 의해 요구되었지만 강제적으로 체결되었다거나, 일본의 힘의 우위 속에서 조선에 불평등하게 체결된 것은 아니었다. 조선 측은 이미 그리고 어느 정도 일본의 요구와 의도를 간파하고 있었다. 그에 대한 대비가 완벽하지 않았더라도 가능한 한 조선에 유리한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결과적으로 개항을 규정한 조일수호조규와 그 부속 문서들에서는 일본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지도 조선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지도 않았다. 조선의 개항, 즉 부산의 개항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그렇다면 현재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개항을 1407년으로 올려봐야 한다는 주장은 그 의미와 성격에서 역사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407년 개항설의 첫번째 근거가 개항 개념의 일반화와 탈시간성이며, 두 번째 근거가 1876년 개항의 강제성과 불평등성이기 때문이다. 다시 강조한다면, ‘개항’은 일반적 개념이 아니라 근대적 개념이며 그 의미도 만국공법에 기반을 둔 것이기 때문에 전근대의 역사적 상황을 일컫는 개념으로 사용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1876년 개항의 성격을 강제성과 불평등성에 두는 것도 단편적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선의 입장에서 1876년 개항은 일본의 요구이긴 하지만 최대한 자국의 이해를 보장하려고 하는 움직임 속에서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The term ‘open port’ was not used before 1876. In other words, the term open port is ‘modern language’. Then, what is the historical meaning based on the conceptual meaning of this term? It is necessary to look into 'the semantic fields', one of the research methodology of conceptual history. In this way, the open port was made by a treaty based on Elements of International Law(萬國公法). Also, it can be said that it has historical meaning that free space of trade, residence, and passage and the appearance of diplomatic space accordingly. Of course, this meaning was partly achieved through the open port in 1876, but the rest was not so and it was done over time. However, such meaning continued in the conceptual meaning of the open port.
In addition, the treaty concluded in the period around 1876 was not by Japanese forced force or by unequal conclusion to Joseon, as it has been known so far. The Joseon side had already been aware of Japan's intentions to some extent. Even if there was not enough preparation for him, he responded as actively as possible. Therefore, in the process of signing the treaty surrounding the open port, we tried to ensure our own equality by responding to the unilateral interests of Japan as much as we prepared. The open port was done in the same way.
If so, the claim of '1407 Opening Port', which is currently being raised in some parts, is because it misunderstood the conceptual meaning of the opening port and the nature of the opening port in 1876. Again, ‘open port’ is a modern language and its meaning is also based on international law, so it can not be used as a concept referring to the historical situation of premodern times. In addition, the open port in 1876 can not define the personality only in the negative aspect of coercion and inequality. Rather, it can be said that there was a strong movement to guarantee independence and equality from the standpoint of Jos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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