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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치 다양성 확보를 위한 정당제도 개선방안 = Development of Local Politics through Permitting Local Political Pa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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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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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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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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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0(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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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정당법은 수도에 중앙당을 두고 전국에 5개 이상 시·도당을 둘 경우에만 정당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제한함으로써 지역정당의 설립을 규제하고 있다. 그 결과 지방정치가 중앙정치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지방선거에서 지역현안이 부각되지 않는 등 지방정치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이에 학계와 시민사회 등에서는 지역정당을 허용하도록 정당법을 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국회에서도 관련 개정안이 수차례 발의되었다.
해외사례를 보면 미국이나 영국, 일본, 독일 등 정당정치가 발달한 국가들에서 지역정당이 허용되고 있으며, 지방선거에서 지역정당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추세이다. 영국이나 일본의 경우 총선 등 전국단위 선거에서는 일정 기준을 충족시키도록 요구하지만 지방선거에서는 이러한 기준을 완화하여 다양한 정치세력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에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하고 지역에서의 정당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방선거에 지역정당을 비롯한 다양한 정치집단의 참여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정당 활동의 자유를 확대하도록 헌법의 정당 관련 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The current Political Party Act regulates the establishment of regional parties by limiting registration as a political party only when there is a central party in the capital city and five or more city/provincial parties nationwide. This is the reason why local politics cannot escape from the influence of central politics and local issues are not highlighted in local elections. Academia and civil society are demanding that the Political Party Act be amended to allow local parties, and related amendments have been proposed several times in the National Assembly.
Looking at overseas cases, regional parties are allowed in countries with developed party politics, such as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Japan, and Germany, and the influence of regional parties in local elections is increasing.
Therefore, in terms of realizing grassroots democracy, it is necessary to allow participation of various political groups, including local parties, in local elections. In addition, in the long term,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constitutional party-related provisions to expand the freedom of political party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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