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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세 신설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한 법적 검토 = Rechtliche Anlyse der Einführung von der sog. Wiedervereinigungssteu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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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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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202(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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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 geht in diesem Beitrag um das Problem der Deckung von der unerwartet aufzutretenden Wiedervereinigungskosten in Korea. Am 15. August hat der Präsident Yi Myung Bak das Thema zum ersten Mal in seiner Rede genannt. Seit diesem Zeitpunkt wird das Thema heftig diskutiert. Es ist zwar richtig, dass die Wiedervereinigung viel Geld braucht. Wie es von dem Fall Deutschland zu schließen, würde Süd-Korea die Kosten einseitig bezahlen. Dafür braucht die Regierung Finanzierungsmöglichkeiten. Kann die Regierung eine neue Steuer, wie z. B. sog. Wiedervereinigungssteuer erhoben? Kann die Regierung nur eine Sonderabgabe erhoben? Oder kann die Regierung eine Steuer oder Sonderabgabe nicht gestalten? Und braucht die Regierung dafür ein Fond?Der Erfasser denkt, dass eine Steuer-Lösung besser ist als eine Sonderabgabe-Lösung. Denn die Wiedervereinigung ist kein Problem von bestimmten Gruppen des unseren Landes, sondern ein Problem von dem ganzen Land. Das muss mit einer Steuer gedeckt werden. Aber ein Steuer-Lösung muss nach dem Zeitpunkt der Wiedervereinigung eingefüht werden. Und die Mehrwertsteuererhöhung ist keine Lösung. Wegen der Preiseerhöhungswirkung muss das Mittel der Mehrwertsteuer nicht berücksichtigt werden. Und zudem muss die Steuerbelastungswirkung im bestimmten Lebel eingeschränkt werden.
Für das Problem der Wiedervereinigungskosten muss eine noch tiefer gehenden Forschung durchgeführt werden.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를 통해 통일세 도입을 논의해줄 것을 정식으로 제의하면서 통일세에 대한 논의가 언론을 중심으로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우리 재정은 지난 IMF금융위기를 거치고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국가채무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공적 자금의 회수 문제 등 적지 않은 재정적 위험요소가 산재해 있어 갑자기 통일의 상황을 맞게 될 경우 이를 감당할 수 없을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갑작스러운 재원소요에 미리 대응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통일을 대비한 재원마련을 준비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통일재원 마련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먼저 통일재원 마련의 필요성은 다시 통일비용을 추산해봄으로써 인지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최근까지 재정학이나 북한학 분야에서 많은 선행연구가 있어왔다. 그러나 정작 더 중요한 것은 통일재원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과연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재원을 마련할 것인가의 방법론이 문제된다. 독일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통일비용의 추계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이를 잘 못한 결과 독일은 막대한 통일비용의 충당을 위해 각종의 재정적 노력은 물론 연대부가세의 신설과 부가가치세 인상 등 조세정책을 동원한 재원마련방안을 마련해 운용하였다. 개인적으로는 부담금 형태의 통일재원방안은 부담금의 개념과 법리상 통일재원 충당에는 마땅하지 않다고 보고, 만약 도입한다면 우리나라의 경우도 부가세 방식의 조세형태로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고, 목적세로 하여 기금 또는 특별회계 형태로 일반회계와 분리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독일의 경우 소득세와 법인세에 부가하여 거두는 연대부가세 외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간접세의 인상을 병행하였는데, 간접세의 인상으로 인한 저소득층에 대한 부담집중과 물가인상의 효과가 경제전체의 불안정을 가져오고 장기적인 재정불안의 원인이 된 것을 고려해보면 우리나라에서 통일세 논의를 함에 있어서도 간접세 부분에 대한 접근을 할 때 매우 신중해야 함을 시사받을 수 있다. 정책 우선순위에서는 간접세 조정 문제는 후순위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아울러 통일재원의 마련은 조세에만 의존할 수는 없다. 조세 이외에 채권발행 등 전반적인 재정수단을 모두 동원하여야 하며, 재정이 범위도 광의로 하여 국가재정뿐 아니라 지방재정을 아우르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물론 지방재정의 자립도가 매우 낮은 우리 형편을 감안하면 지방자치단체에게 통일재원 마련의 부담을 안기는 것은 가급적 후순위로 고려하는 것이 타당 할 것이다. 무엇보다 통일세 논의는 시기의 문제도 중요하다. 독일의 예에서 보듯이 통일은 어느날 갑자기 오는 것이라기보다 상호 교류와 신뢰를 구축하는 가운데 적절한 시점에 실현될 수 있다. 그 전에 미리부터 통일세를 거두는 등 앞서가는 행보를 보이는 것은 불필요하게 상대를 자극하는 것이 될 것이다. 재정적인 힘을 비축하기 위해 예산편성이나 지출측면에서 미리 대비하는 방안을 먼저 강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인다. 남북협력기금의 활용을 주장하는 야당의 목소리도 그러한 점에서 귀기울일만 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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