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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제도의 도입과 과제 = Task and Introduction of a System of Children's Allowance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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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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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58(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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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은 한 사회의 미래이다. 아동의 불행은 아동과 가족뿐 아니라 그 사회의 미래에 적지 않은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아동의 건전한 성장이 있어야만 사회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이에 대부분의 국가는 아동의 건강하고 인간다운 성장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제도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또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가족의 기능이 약화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아동복지정책은 그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10여 년간 학계 및 시민단체와 정당을 중심으로 아동수당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나, 다른 제도와의 중복성, 재원마련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도입되지 못했다. 하지만 2017년 조기 대통령선거 국면을 거치면서 아동수당이 대통령선거의 쟁점으로 부상하였고, 각 정당의 대선 후보들이 아동수당을 공약으로 내걸면서 아동수당의 도입이 가시화되었다. 이어 대통령에 당선된 문재인정부는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정과제의 하나로 아동수당제도 도입을 제시하였다. 이에 2018년 3월 아동수당법이 제정되었다. 이후 시행과정에서의 행정비용이 논란이 되면서 2019년 1월 아동수당법이 개정되어 아동수당은 선별지급에서 보편지급으로 변경되었다.
이러한 상황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아동수당을 통한 아동양육가정에 대한 소득보장과 아동복지권의 실현이라고 하는 두 가지 가치실현을 추구하기 위하여, 아동수당의 국제규범과 주요국의 입법례를 고찰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아동수당제도의 개선을 위한 유의미한 법·제도적 방향을 제시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아동수당 목적의 재정립, 보호자의 변경 사유 검토, 아동의 정의규정, 지급대상의 확대 및 지급액 인상, 출생순위별 금액 차등, 상품권의 지급 여부, 재원의 사용자부담 여부 등이다.
I can say that children are the future of a society. Children’s unhappiness could have a much bad influence not only on their families but also on the future of their society. It is by only the healthy development of a child that the development of the society could be expected. So, almost all countries are trying to ensure the healthy and human development of children legally and institutionally. And under the impending circumstance that the problem of low birth rate arises seriously and the functions of a family weaken, the policy of child welfare is more and more becoming important.
The necessities of the introduction of the institution of child benefits have been being raised continuously during past 10-years by mainly academic world, civic groups and parties, but the introduction of the institution has been blocked by the problems of the overlapping system with other system or the difficulties of funds’ preparation. However, in 2017, early presidential election made an issue child benefits, with the help of all political candidates’ pledge on the Child benefits Act, the introduction of the institution has been come true. After being elected,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has continually begun to propose to introduce the system of Child Benefit Act to solve the problems of low birth-rate in Korea. Hereupon, Child Benefits Act new enactment was enacted in march, 2018. After that, the administrative cost has been a controversial issue in the process of enforcement, being amended in Jan, 2019, child benefits has been changed from selective payment to universal payment.
This study has studied situationally the international standards of child benefits and the lawmaking cases of the leading countries to pursue to value two realization; One is income-security on child support families, the other is to realize child-welfare. Although this is the base design, I presented a meaningful policy direction to improve our Child benefits Act. The main contents are the reestablishment of the child benefits’ purpose, the reason review of the change of protector, the definitions of the terms of child, the expansion of the persons eligible for payment of child benefits and an increase in the amount, difference in amount by birth order, gift certificate payment status, user burden of financial resources, etc.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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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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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79 | 0.79 | 0.7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5 | 0.59 | 0.777 | 0.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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