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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의 다중대표소송 제도의 쟁점에 대한 논의와 그 시사점 = Discussion about the Issues of Multiple Derivative Suit in Japan and Its 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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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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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reholders of the parent company can bring the derivative suit against a director of the subsidiary company, and that is called double derivative suit or multiple derivative suit.
Ministry of Justice are taking a stance to introduce multiple derivative suit system. A number of bills to introduce it are sponsored in the 20th National Assembly.
In Japan, multiple derivative suit system was introduced by amendment of Japanese Companies Act in 2014.
Japanese Companies Act allows multiple derivative suit, only in case that the parent company holds all shares of the subsidiary company. But if multiple derivative suit system is introduced in Korea, it would be better to allow multiple derivative suit in case that the parent company holds over 50% shares of the subsidiary company.
Japanese Companies Act allows multiple derivative suit, only in case that shareholder of the parent company holds a certain amount of shares of the parent company. In Korea, it would be also better to allow multiple derivative suit in case that shareholder of the parent company holds a certain amount of shares of the parent company.
Japanese Companies Act allows multiple derivative suit, only in case that the book value of the subsidiary company exceeds one-fifth of the parent company’s total amount of assets. But In Korea, it would be better not to impose such requirement.
Japanese Companies Act requires shareholders of the parent company to ask only the subsidiary company to bring suit before they bring multiple derivative suit. But In Korea, it would be better to require shareholders of the parent company to ask both the parent company and the subsidiary company to bring derivative suit or just suit before they bring multiple derivative suit.
Japanese Companies Act allows multiple derivative suit, only in case that the parent company suffered damage. In Korea, it would be also better to allow multiple derivative suit in case that the parent company suffered damage. And if the requirement of ‘damage to parent company’ is not clear, we may need to consider other requirement such as ‘existence of parent company’s instruction’.
다중대표소송이란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를 대신하여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해서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의 이사 등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송을 말한다. 법무부는 다중대표소송을 도입하기 위한 상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이고, 20대 국회에서 다중대표소송을 도입하는 내용의 법안이 다수 발의되어 있다.
일본에서는 2014년 회사법 개정으로 다중대표소송 제도가 창설되었다. 일본 회사법은 다중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모자회사 관계를 완전모자회사 관계로 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모회사의 자회사 지분 50% 초과 보유’를 요건으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일본 회사법은 다중대표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최종완전모회사의 의결권 또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수의 주식을 보유할 것을 요구하여, 다중대표소송 제기권을 소수주주권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다중대표소송 제기권은 소수주주권으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일본 회사법은 다중대표소송의 대상이 되는 자회사를 모회사의 총 자산의 5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장부가액 규모의 자회사로 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5분의 1 요건과 같이 대상 자회사의 규모를 일정 규모 이상으로 제한하는 요건을 규정하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일본 회사법은 제소청구의 대상을 최종완전모회사가 아니라, 임무해태가 문제되는 이사가 취임하고 있는 자회사로 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모회사의 주주는 먼저 모회사에 대하여 제소를 청구하고, 모회사가 제소청구를 거부한 경우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제소청구를 하며, 자회사마저도 제소청구를 거부한 경우에 모회사의 주주가 다중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일본 회사법은 최종완전모회사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 다중대표소송을 제기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일본의 회사법을 참고하여 모회사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 다중대표소송을 제기 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손해의 유무라는 요건이 애매하다면 모회사의 지시 유무와 같은 다른 요건을 검토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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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5-07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N COMMERCIAL LAW ASSOCIATION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10-18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상사법연구외국어명 : 미등록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1-07-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199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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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 | 1 | 1.0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6 | 0.93 | 0.979 | 0.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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