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생명보험계약 증권화에 관한 법적 소고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79-312(34쪽)
KCI 피인용횟수
1
제공처
소장기관
생명보험계약은 피보험자의 사망을 조건으로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금융상품이다. 미국, 영국 등은 일찍부터 생명보험계약의 재산적 가치를 인정하여, 생명보험계약을 증권화하여 거래하는 생명보험전매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막대한 치료비를 필요로 하는 말기 암 환자 등은 생명보험계약을 매각하여 경제적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생명보험계약 양도의 법적근거 취약, 윤리적 문제, 보험회사의 이해상충 등으로 아직까지 동 제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이 논문은 생명보험계약의 증권화를 통한 생명보험전매제도의 국내 도입과 관련하여 2가지 논점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첫째, 미국은 생명보험 전매계약을 증권의 한 유형인 투자계약(investment contract)으로 취급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동일한 논리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Howey기준을 활용하여 검증해 보았다. 일부 요건의 충족 여부에 대하여 다른 견해가 있을 수는 있으나, 투자계약증권의 발행을 통한 생명보험계약의 증권화는 이론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규제차익 유발, 투자자 보호에 미흡, 불필요한 규제의 양산 등 투자계약증권이 가지는 한계로 인하여 그 현실성은 높지 않다.
둘째, 생명보험전매제도의 국내 도입을 위한 법적 과제와 대안을 제시하였다. ① 생명보험계약 양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취약하므로 상법상 생명보험계약의 양도를 명문화하여야 한다. ② 생명보험전매제도의 법제화가 필요하며, 보험업법을 개정하는 방안과 생명보험전매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법제화의 핵심 내용은 생명보험전매업자가 생명보험계약을 양수하는 경우 보험자의 동의 없이도 양도 효력이 발생하도록 규정화하는 것이다. ③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생명보험전매업은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으로 취급되어야 하며, 생명보험전매업자는 겸영금융투자업자로 지정되어야 한다. 즉, 생명보험전매업에 대한 규제는 자본시장법상 동일 기능 동일 규제의 원칙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규제를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Life insurance is a financial instrument to which a death benefit is paid subject to the death of the insured person. The United States and others, recognized the wealth value of life insurance early on, and introduced viatical and life settlements that securitized life insurance contracts. Patients with terminal cancer who are in need of massive medical treatment could sell their life insurance contracts and escape economic hardship. However, Korea has not yet accepted viatical and life settlements due to legal disputes, ethical issues, and conflicts of interest of insurance companies on life insurance contracts transfer.
This article reviewed two issues related to the introduction of the viatical and life settlements through the securitization of life insurance contracts.
First, the US has treated viatical and life settlements as an investment contract, which is a type of securities. We also examined how the same logic can be applied in Korea by using the Howey test. Although there may be different views on whether or not some of the requirements are met, securitization of life insurance contracts through the issuance of investment contract is theoretically possible. However, due to the limitations of investment contract securities, such as regulatory arbitrage, insufficient protection of investors, mass production of unnecessary regulations, the reality is not high.
Second, we presented the legal constraints and solutions for the viatical and life settlements in Korea. ① Since the legal basis for the transfer of life insurance contracts is not enough, the transfer of life insurance contracts should be stipulated by the Commercial Code. ② It is necessary to legislate viatical and life settlements and suggest ways to revise the Insurance Business Act and to enact viatical and life settlements Act. The key point of the legislation is to regulate the transfer of life insurance contrac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insurer, if the viatical and life settlements business entities take over the life insurance contract. ③ In order to protect investors, the viatical and life settlements business should be treated as a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under the Capital Markets Act, and the viatical and life settlements business entities should be designated as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ies. In other words, regulations on viatical and life settlements business should be applied to the regulations on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according to the same function and the same regulations of the Capital Markets Act.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3-13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n Securities Law Association -> Korea Securities Law Association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8 | 1.08 | 1.3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2 | 1.15 | 1.36 | 0.48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