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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증권화의 구조와 법적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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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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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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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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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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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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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의 다양화를 위하여 사업증권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에 대한 학문적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이에, 본고는 우리나라에서의 사업증권화를 염두에 두고, 외국의 사례를 조사 ․ 검토하여, 이를 기초로 그 거래구조와 법적 문제점에 대하여 고찰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사업증권화는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을 기초자산으로 삼아 증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것으로서, 회사로부터의 도산절연과 함께 사업의 계속이 핵심이다. 사업증권화는 담보권자에게 유리한 도산법제와 기업자산에 포괄적 담보설정이 가능한 법적장치를 가지고 있는 영국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도산법상 담보권에 제한이 생기는 미국 등 국가에서는 사업양도를 통해 도산절연을 보완하는 형태로 거래가 시도되었다. 외국의 실무를 토대로 사업증권화의 거래구조는 영국에서 주로 이용되는 담보부대출형과 미국 등에서 발전시킨 사업양도형으로 크게 대별된다. 우리나라는 도산법상 담보권자의 취급과 포괄적 담보권 설정의 점에서 모두 사업증권화가 활성화되기에 유리한 법제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기업의 사업자산에 대한 포괄적 담보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가 미비되어 있다는 점은 입법적 해결을 요한다. 그리고 도산절차에서 담보권이 제한될 수 있음으로 인해 회사의 도산위험으로부터 절연시키는 방안이 필요하게 되며, 이를 위해 사업을 양도하는 구조를 취할수 있는데, 이 경우 상법상 영업양도를 위한 절차가 수반된다. 한편, 신탁법상 신탁의 도산절연기능을 이용할 수도 있는데, 신탁법상 담보신탁과 사업신탁의 활용이 기대된다. 이와 달리, 신탁법상 담보권신탁과 담보부사채신탁법상 담보부사채신탁은 도산절연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업양도 구조와 결합되어야 한다. 담보신탁, 담보권신탁 및 담보부사채신탁은 일반 담보설정 방식에 비하여 수탁자에 의한 담보권의 일원적 행사, 담보권 이전절차의 간편성을 가져와 큰 장점이 된다. 우리나라에서도 향후 사업에 대한 포괄적 담보를 위한 제도정비와 신탁제도의 활용을 통하여 사업증권화 거래를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더보기Although interest in whole business securitization rises for diversification of fund rasing, there has not been much legal study about it. Hence, this article aims to analyze on the structure and legal issues for implementing the whole business securitization in Korea. In a whole business securitization, a company raises fund by issuing securities backed by of business operated by the company. It is critical to maintain the continuity of business as well as bankruptcy remoteness in a whole business securitization. The whole business securitization has been successful in England that has the secured creditor friendly bankruptcy law and floating charge on business. Other countries such as U. S. that have bankruptcy laws restricting security rights have developed transaction structures involving true sale concept to enhance bankruptcy remoteness. Based on such practices, the structures of whole business securitizations can be divided into secured loan type and business transfer type. Korea does not have secured creditor friendly insolvency laws nor floating charge on business. Considering the necessity for security right on business, it will be desirable to amend laws to permit floating charge for corporate security. In order for the bankruptcy remoteness in a whole business securitization, it is necessary to use the business transfer structure, which may involve business transfer procedures under the Commercial Code. Trust such as security trust and business trust under the Trust Act can be used also for purpose of bankruptcy remoteness. Security right trust under the Trust Act and secured bonds trust pursuant to the Secured Bonds Trust Act can be considered, in combination with the business transfer structure. In case of security trust, security interest trust and secured bonds trust, centralized management and enforcement of collateral by a trustee and convenience for transfer of security interest are advantageous comparing normal security interest. It is expected that whole business securitizations will be developed in Korea by improvement of corporate security scheme and utilization of trusts in the future.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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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3-13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n Securities Law Association -> Korea Securities Law Association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8 | 1.08 | 1.3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2 | 1.15 | 1.36 | 0.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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