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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거래에서 채권자취소권의 준거법 결정에 관한 연구 -처분행위의 준거법설과 그 입법론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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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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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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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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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333(5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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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우리나라 국제사법 제8조 제1항에 비추어 “가장 밀접한 관련”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연결대상인 채권자취소권의 성질결정을 거쳐 당사자이익, 거래이익과 질서이익 등 관련 이익을 형량하고 다양한 요소와 연결정책을 고려하여, 사해행위의 준거법 특히 처분행위의 준거법을 채권자취소권의 준거법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점을 검토하였다.
관계자들의 예측가능성, 강제집행의 실효성 및 채무자의 자의에 의한 채권자취소권의 잠탈가능성 억제 등 거래이익과 질서이익을 조화롭게 고려하면, 사해행위의 준거법을 채권자취소권의 준거법으로 결정하되 그 의미는 처분행위의 준거법으로 새겨야 할 것이다. 채권자취소권이라는 제도 자체의 구성에 비추어 “사해행위”라는 연결점의 후보를, 준거법의 기능은 어떠한 법적 제도의 활용 결과에 앞서 그 활용 여부를 미리 가늠해 보는 데 있다는 점에 비추어 “각 당사자의 예견가능성”이라는 연결점의 후보를 궁극적인 연결점으로 삼는다면 위와 같이 처분행위의 준거법을 채권자취소권의 준거법으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국제거래에서 문제되는 채권자취소권의 준거법 결정 기준에 관하여 명문규정을 두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입법론적으로는 독일의 현행 채권자취소권법상 관련 규정들을 참고하여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독일 현행 채권자취소권법 제19조가 규정하고 있는 준거법 결정기준 등을 참고하여,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서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는 처분행위로서 사해행위의 효력을 규율하는 법을 준거법으로 한다.”와 같은 명문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분쟁의 당사자가 된 우리나라 국민들이 국제거래에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 결정될 준거법에 관한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This article is to suggest criteria for determining the governing law of Actio Pauliana. Korean Act on Private International Law does not have any article for it. It is up to the analysis of the various legal systems’ legislation examples, theories, and court precedents to figure out such criteria.
Article 8(1) of Korean Act on Private International Law stipulates “In case the applicable law specified by this Act is less related to the corresponding legal relations and the law of another country, which is most closely connected with such legal relations, evidently exists, the law of the other country shall govern.” Based on Article 406(1) of Korean Civil Act, Actio Pauliana shall be examined and characterized in its substantive character.
The most widely accepted approaches are the law governing the fraudulent transfer, lex situs, and the cumulative approach. The notable Korean Supreme Court Decision 2013Meu4133 on December 29th, 2016 has established the grounds for determining “the law governing the fraudulent transfer” as the governing law of Actio Pauliana. Whereas no single theory could be completely flawless, “the law governing the fraudulent transfer” can be a desirable option for the governing law of Actio Pauliana. Provided that “the law governing the fraudulent transfer” refers to that of the abstract conveyance(Verfügungsgeschäft) rather than that of the causal contract such as a sale(Verpflichtungsgeschäft), determining “the law governing the fraudulent transfer” as the governing law of Actio Pauliana will not lead to the debtor and the transferee’s evasive agreement of the governing law.
Expressly enacting “the law governing the fraudulent transfer(the abstract conveyance)” as the governing law of Actio Pauliana in Korean Act on Private International Law will be a favorable option to enhance legal stability and predictability for multi-parties in respect of the contract in Actio Pauliana.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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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3 | 0.53 | 0.6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7 | 0.64 | 0.958 | 0.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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