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쟁의행위로서 파업의 업무방해죄 성립여부에 관한 고찰
저자
백원기 (인천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7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50-385(36쪽)
KCI 피인용횟수
8
DOI식별코드
제공처
Selon alinéa 1 de l'article 314 du Code pénal coréen, l'entrave de la liberté du travail se constitue dans le fait de porter atteinte à la libre exercice du travail à l'aide de violences, voies de fait, menaces ou manoeuvres frauduleuses. En général, la grève est considerée comme l'entrave de la liberté du travail à condition d'être la raison de cessation concertée en collectivité de travail. L'arrêt de la Cour suprême coréene du 17 mars 2011 a décidé que la grève peut être considerée comme l'entrave du travail à condition que la cessation concertée de travail en collctivité soit imprevue. De ce point de vue, il nous faut qu,examiner la necessité des conditions de la grève ,exigées par cet arrêt de la cour suprême. L'article 414 du Code pénal francais(Créé par Loi 1810-02-19 promulguée le 1er mars 1810 Modifié par Loi 1864-05-25 art.1 Modifié par Loi 56-1327 1956-12-29 art.7 JORF 30 décembre 1956 Abrogé par Loi nº92-1336 du 16 décembre 1992 - art.372 (V) JORF 23 décembre 1992 en vigueur le 1er mars 1994) prevoit que “Sera puni d'un emprisonnement de six jours à trois ans et d'une amende de 500 F à 20.000 F, ou de l'une de ces deux peines seulement, quiconque, à l'aide de violences, voies de fait, menaces ou manoeuvres frauduleuses, aura amené ou maintenu, tenté d'amener ou de maintenir une cessation concertée de travail, dans le but de forcer la hausse ou la baisse des salaires ou de porter atteinte au libre exercice de l'industrie ou du travail.” A mon avis, les conditions de la grève doivent être plus précisement indiquées dans l'article 314 du Code pénal coréen pour être considerée comme l'entrave de la liberté du travail à condition que la cessation concertée de travail en collctivité soit imprevue. L'arrêt precité de la Cour suprême coréene est discutable sur le point de savoir si ces conditions est réellement nécessa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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