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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법에서의 친권남용에 관한 연구 - 프랑스의 친권남용에 대한 해결방법과 우리법과의 비교 및 개선방향에 관하여 - = Êtude sur l'abus de l'autorité parentale en droit français
저자
김은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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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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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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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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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181(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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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tte étude a pour but d'apprendre quelles dispositions ont créent pour résoudre le problème de l'abus d'autorité parentale en France. Contrairement à la Corée, l'expression de “Abus d'autorité parentale” n'est pas généralement utilisée en France. C'est parce que les dispositions de la Corée et celles de la France sont différentes.
En France, l'autorité parentale fait l'objet du Titre IX du Livre premier du Code civil(C. civ., art. 371 à 387). Elle concerne à la fois la personne(C. civ., art. 371 à 381-2) et les biens(C. civ., art. 382 à 387-6) de l'enfant mineur non émancipé. Il y a eu de nombreux cas en pratique, par exemple le refus abusif d'une autorité parentale ou le désaccord sur les avortements dirigés contre la intention de l'enfant et sur le mariage etc. En particulier, Il y a des dispositions relatives à la santé pour la protection des enfants visant à les empêcher dans le Code de la santé publique(CSP, art. L1111-4 al 7, art. L1111-5, L2212-7 et R4127-42). Par exemple, même s'il y a l'article 371-1 du code civil, le médecin ou la sage-femme peut se dispenser d'obtenir le consentement du ou des titulaires de l'autorité parentale sur les décisions médicales à prendre lorsque l'action de prévention, le dépistage, le diagnostic, le traitement ou l'intervention s'impose pour sauvegarder la santé d'une personne mineure, dans le cas où cette dernière s'oppose expressément à la consultation du ou des titulaires de l'autorité parentale afin de garder le secret sur son état de santé(CSP, art. L1111-5). En outre, si la santé, la sécurité ou la moralité d'un mineur non émancipé sont en danger, ou si les conditions de son éducation ou de son développement physique, affectif, intellectuel et social sont gravement compromises, des mesures d'assistance éducative peuvent être ordonnées par justice à la requête des père et mère conjointement, ou de l'un d'eux, de la personne ou du service à qui l'enfant a été confié ou du tuteur, du mineur lui-même ou du ministère public(C. civ., art. 375 al. 1). Enfin, le contrôle peut être exercé a priori dans la mesure où la loi soumet à l'autorisation préalable du juge des tutelles l'accomplissement de certains actes énumérés dans l'article 387 du Code civil, à savoir : 1° Vendre de gré à gré un immeuble ou un fonds de commerce appartenant au mineur ; 2° Apporter en société un immeuble ou un fonds de commerce appartenant au mineur ; 3° Contracter un emprunt au nom du mineur, etc.
Dans les dispositions précédentes, le droit française contrôle justement l'abus d'autorité parentale. Récemment, la Cour suprême de Corée, le 26 avril 2018, a été décidée à être condamnée dans l'arrêt da3201 de 2016, même si l'autorité parentale abuse de son pouvoirs, il ne peut s'opposer à un tiers de bonne foi. Il a pour conséquence que les mineurs ne sont pas protégés. Ainsi, Il faut que les dispositions du Code civil réforme en Corée. En ce sens, les différentes réglementations en matière de l'abus d'autorité parentale, notamment en France, pourraient servir de données en droit comparé pour l'interprétation et la réforme en droit coréenne.
이 연구는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친권을 남용하는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프랑스법이 어떻게 제도운용을 해 나아가는지를 파악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우리와 달리 프랑스법상 친권남용(Abus d'autorité parentale ou Détournement de pouvoirs)이라는 표현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아니나, 우리 법에서 친권남용이라는 개념으로 파악하는 문제가 프랑스에서도 발생하는 바, 이 경우 자녀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프랑스법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이를 통하여 우리법의 개선방향을 탐구하고자 하는 것이다. 친권자가 행사하는 친권은 크게 신상(身上)에 관한 것과 재산(財産)에 관한 것으로 나뉜다. 신상에 관한 것은 자녀의 신상에 관한 결정 및 감독권을 의미한다. 재산에 관한 친권행사는 자녀의 재산을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재산의 처분 등에 관하여 법정대리인으로서 대리권을 행사하는 것이 포함된다. 프랑스에서는 종래 자녀의 신상에 관한 내용 중 치료행위에 대한 친권자의 부당한 거부, 자녀의 의사에 반하여 낙태시술에 동의하지 않는 것, 혼인에 동의하지 않는 것 등에 관하여 실무상 문제되었다. 프랑스의 입법자는 특히 건강에 관한 내용은 프랑스공중보건법(Code de la santé publique)에서 친권남용을 방지하는 여러 규율을 행함으로써, 그 밖에 교육・안전・거소지정 등에 관하여는 프랑스민법(Code civil)에서 법관의 교육적 조력조치를 규율함으로써 문제되던 많은 경우를 입법으로 해결하고자 하였다. 게다가 재산에 관한 경우에는 애초부터 중요 재산관리사항을 후견법관의 사전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친권자의 재량범위를 매우 축소하고 있다(프랑스민법 제387조 제1항). 이와 같이 프랑스법은 법관의 후견적 역할을 강조하고, 친권남용이 가능한 문제영역에서 명문으로 세부적인 남용통제를 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에 비하여 우리 법은 친권남용을 친권상실의 사유의 하나로만 인식하고 있으며(민법 제924조), 이해상반행위의 경우에 무권대리로 취급하거나(민법 제921조), 재산에 관한 법정대리의 경우에 대리권남용법리를 통한 보완이 가능할 뿐이다. 자녀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보호하여야 한다는 제한(민법 제912조)은 일반규정으로서의 성격 때문에 오히려 별다른 실질적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친권의 내용 중 재산에 관한 사항의 경우에는 우리 민법상 법정대리인의 재량권의 행사범위가 매우 커서 친권남용을 통제하고 친권행사를 적절히 조절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최근 우리 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6다3201 판결에서 판시된 바와 같이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대리권남용행위를 하여 그 대리행위가 부인되더라도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데, 이러한 경우에 보호받지 못하는 미성년자 본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특히 프랑스의 친권남용에 관한 각종 통제규정은 우리 법을 해석하거나 개정하기 위한 비교법적 자료로 기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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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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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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