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사자 명예훼손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연구 - 민사적 구제수단을 중심으로 -
저자
이성원 (현담법률사무소)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31-362(32쪽)
제공처
소장기관
사실을 적시하는 방법을 통해 사자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사자의 명예와 인격도 보호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으나, 사자의 명예와 인격을 보호하는 근거에 대하 여는 견해가 나누어진다. 사자 고유의 인격권을 직접 인정함으로써 사자의 명예를 보호하려는 견해도 있으나, 기본적으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에 한한다 할 것이므 로, 유족의 사자에 대한 추모⋅경애의 감정을 유족의 인격권의 내용으로 하여, 유족의 인격권 보호를 통해 사자의 인격과 명예를 보호하는 간접보호설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사자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개별법에서도 활용의 범위가 넓어 사자의 명예 보호에 오히려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사자에 대하여 사실 적시를 통한 명예훼손의 경우, 형사적으로는 허위 사실인 경우에 한하여 형법 제308조의 사자 명예훼손죄에 의율하여 처벌할 수밖에 없으나, 민사적으로는 금전적인 손 해배상과 다양한 명예회복 구제수단의 활용이 가능하다. 민법은 민사적 구제의 기본법으로 사자 가 직접 그 구제수단의 행사자가 될 수는 없으나, 유족은 자신의 인격권이 침해받았음을 근거로 하여 손해배상과 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다양한 구제수단의 행사가 가능하다. 특히 언론중재법 은 인격권 보호의 대상으로서의 타인에 사자를 포함함으로써 이 법이 인정하는 한도 내에서 사자의 권리 주체성이 인정된다. 정보통신망법은 사자에 대한 특별규정이 없다 할지라도 유족의 인격권 보호를 통해 간접적으로 사자의 명예를 보호할 수 있다. 특히 인터넷포탈사이트 같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경우, 명예 훼손의 공간을 가해자에게 제공함으로써 가해자와 더불어 공 동으로 민사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으나, 표현의 자유와 균형을 고려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 자에게 과중한 책임을 부여하는 것은 경계하여야 할 것이다.
더보기There is no question about the necessity of protecting the honor of the deceased in case of defaming the deceased by stating facts, but opinions are divided on the basis for protecting the honor of the deceased. There is an opinion that protects the honor of the deceased by recognizing the direct personal right of the deceased, but basically it is said that the subject of rights and obligations is limited to living people so that the principle of indirect protection that protects the personal rights of the deceased by protecting the personal rights of the bereaved family is rather advantageous in protecting the honor of the deceased as the scope of application is wide even in individual laws that do not have special protection provisions for the deceased. In the case of defamation by stating facts against the deceased, even though criminally there is no choice but to punish him according to Article 308 of defamation against the deceased in the Criminal Act, in civil terms, monetary damages and various remedies for restoring reputation are available. The Civil Act is the basic law of civil remedies, and although the deceased cannot be the exerciser of the remedy, the bereaved family can exercise various remedies for compensation for damages and the restoration of the deceased's honor because their personal rights have been violated. In particular, the Media Arbitration Act recognizes the deceased as the subjectivity of protection within the law so that to the extent permitted by this Act, the rights and subjectivity of the deceased is recognized. Even if there are no special provisions for the deceased under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Act, the honor of the deceased can be indirectly protected by protecting the personal rights of the bereaved family. In particular, in the case of online service providers such as Internet portal sites, there is a possibility that they may bear civil liability jointly with the perpetrator by providing a space for defamation and the freedom and balance of expression should be considered in giving excessive responsibility.
더보기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