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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에 따른 조세범죄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Tax Crimes Associated Tax Inv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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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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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1-507(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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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제도는 세금계산서가 가지고 있는 거래자료 또는 과세자료로서의 기능과 매입세액공제 기능 등을 통하여 건전한 거래질서와 국가의 세정질서를 유지하는 주요한 역할을 한다.
세법은 이러한 세금계산서 제도가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적 또는 형사적 제재를 통한 엄격한 통제를 하고 있다. 특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실물거래가 없는 소위 가공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공급가액이 일정액 이상이면 가중된 형사 제재를 규정하고 있다.
세금계산서 관련 위법 행위는 실무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가중된 형사제재까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이 명확하지 않고 이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여 납세자나 과세관청 모두 해당 법령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본 연구는 실무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다툼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해석론을 전개하고 입법적 개선방안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세금계산서합계표와 관련하여 실물거래 없는 부분과 실물거래는 있으나 거짓기재한 부분이 혼재된 경우에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또는 2항)과 제3항 중 어느 항을 적용할지가 문제되나, 실물거래가 일부 포함되었다고 하여 제1항을 적용할 수는 없고 악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혼재된 경우는 제3항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둘째, 전자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출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는 부가가치세법상 제출의무가 없으며 제출하더라도 이를 통해서 거래질서나 과세행정에 혼란을 초래하지 않기 때문에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본다.
셋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는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과 달리 매출 ·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가 제외되어 있으므로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매출 ·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수 없다.
Under the current Value Added Tax Act, the tax invoice system plays an important role in maintaining reliable transactions and our country’s tax administration using data on transactions or taxation and input tax deductions that tax invoices have.
Tax Law exercises strict control by imposing administrative or criminal sanctions for the tax invoice system to do its job. Especially, in regard to any illegal act related to false invoices that do not have actual transactions, if the value of supply is more than a certain amount, aggravated criminal sanctions are provided under the ‘Aggravated Punishment Law on Specific Crimes’.
Even though illegal acts related to false invoices occur frequently in real life and aggravated criminal sanctions are available,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are not clear and the discussions regarding this issue are lacking that both taxpayers and taxing authorities are having a hard time applying these laws and regulations.
This research talks about my theory analysis on the parts that occur frequently and have been argued over, and suggests legislative improvement plans.
First, when the part without an actual transaction and the part that actually has a transaction but with a false entry coexist on sum table of tax invoices, which section to use out of the Section 1, 2, or 3 in Article 10 of the Punishment of Tax Evaders Act will come into question, but Section 1 can’t be applied just because an actual transaction is included. When those parts coexist as mentioned above, it is appropriate to apply Section 3.
Second, sum table of tax invoices on place of sales and sum table of tax invoices on place of purchase from electronic tax invoices are not required to be submitted under the Value-Added Tax Act, and since it does not cause any confusion to transactions or tax administration, Article 10, Section 3, Clause 3 of the Punishment of Tax Evaders Act can’t be applied.
Lastly, unlike Article 10, Section 3 in the Punishment of Tax Evaders Act, sum table of tax invoices on place of sales and sum table of tax invoices on place of purchase are excluded in Article 8-2, Section 1, Clause 1 under the Aggravated Punishment Law on Specific Crimes, hence they can’t be applied to the Aggravated Punishment Law on Specific Crimes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Legality.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10-1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세법연구회 -> 한국세법학회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9 | 0.89 | 0.8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2 | 0.75 | 1.048 | 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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