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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의 개념적 고찰 = A Study on Definition of Financial Investment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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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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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15-442(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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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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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상품의 개념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투자성이라고 할 것이다. 자본시장법이 투자성을 원본손실의 위험으로 규정한 것은 은행상품과 보험상품을 금융투자상품의 개념 에서 제외하려는 정책적 고려를 입법에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투자성을 원본손실위험 또는 지급금액이 회수금액을 초과할 가능성이라고 제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원본손실의 위험 또 는 지급금액이 회수금액을 초과할 가능성은 없으나 수익에 대한 기대 또는 손실위험에 대한 회피의 목적을 가지는 상품을 자본시장법이 규제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금융소비자보호법안에서 자본시장법상의 금융투자상품과 는 별도의 “투자성 상품” 이라 는 개념을 인정하는 둥 자본시장법이 담당하여야 할 투자상품에 대한 판매규제/투자자보호규제를 규정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안의 제정은 복합상품을 포함한 금융상품에 대 한 현행 금융관련 법령의 규제가 미흡하고 일관되지 못하다는 문제점의 인식에서 비롯되었으나 금융투자상품의 범위를 확대하여 금융소비자보호법안의 투자성 상품을 모두 포함 할 수 있도록 하여 이러한 상품에 대해 자본시장법상에서 적합성, 설명의무 등의 투자자 보호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입법체계일 것으로 생각된다. 금융기법의 발달로 여러 성격이 복합된 새로운 상품이 등장하는 경우 이러한 상품을 증 권 또는 파생상품으로 구분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를 증권 또는 파생상품이 아닌 독자적 상품으로 금융투자상품에 포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금융투자상품 개념의 포괄 성을 고려할 때 금융투자상품의 형태를 중권과 파생상품으로만 한정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자본시장법상 증권은 취득과 동시에 지급한 금액 외에 추가지급의무가 없어 최대 투자원금까지만 손실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파생상품과 구분된다. 그러나 추가지급의무의 부존재, 또는 투자원금의 보전은 상품의 설계에 따라 이론상 조정 가능한 것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증권 해당여부를 판단하고 파생상품과 구분하는 것 은 상품의 본질적 속성이 아닌 형식적 기준에 의하는 것으로 거래의 실질과는 다른 판단을 하게 할 가능성이 크다. 중권과 파생상품은 각자 독자적인 속성을 가지는 것이므로 이러한 속성의 구비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중권 또는 파생상품인지 구분하는 것이 타 당한 것으로 보인다.
더보기Investment is a key factor in defining financial investment products.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Capital Markets Act”) provides that the term of investment means risk of losses in the amount of money paid at the same with obtaining of the products. It is understood that the meaning of investment reflects policy consideration to exclude banking products and insurance products from the scope of financial investment products. However, due to such a definition of financial investment products, products that is engineered not to lose the money paid concurrently with the time of purchase of the products, but with expectation of profits or for risk hedging purposes would not fall into the definition of financial investment products. 62) The proposed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classifies financial products into four categories, one of which is “investment products”. Main reasons for introduction of the Proposed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have been known to provide for regulations and protection for consumers of financial products including newly developed packaged products. It would be desirable to revise the definition of financial investment products so that the Capital Markets Act is able to encompass the investment products currently regarded as being beyond the scope of financial investment products. Due to progress in finance engineering techology, it would be difficult to determine whether new products developed with characteristics of various financial products shall be classified as securities or derivatives. It would be necessary to include packaged financial products as a type of financial investment products separately from securities or derivatives. Considering a comprehensive definition of financial investment products, there is no reason to limit types of the financial investment products into securities and derivatives. Securities under the Capital Markets Act are distinguished from derivatives in that there is no obligation to make additional payment other than the payment made upon obtaining of products for the securities so that the maxim of losses is limited to the money initially paid. However, obligation to make additional payment or preservation of the initially invested money is theoretically changeable and adjustable based on how to make structure of the products. The obligation to make additional payments used to distinguish between securities and derivatives is not based on substance of the products but constitutes a simple formal criteria. It would be suggestable that each definition of securities and derivatives be made based on its own peculiar characteristics and the two products be distinguished on the basis of such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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