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인터넷상의 名譽毁損
저자
成鮮濟 (가톨릭大 法學科)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5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17-135(19쪽)
제공처
21세기를 정보의 시대라고 말하기도 한다. 이러한 정의의 기초에는 인터넷이 자립잡고 있다. 인터넷으로 인류가 누리게 된 혜택은 수많은 정보를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접근하여 업무의 효율과 생활의 질을 높이는 한편,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에게는 전자상거래라고 하는 새로운 형태의 유통체계를 제공하여 이윤의 극대화를 도모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하게 되었고, 또한 일반 사용자가 자신의 의견을 언론매체를 통하지 않고 바로 인터넷에 발표함으로써 직접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하는 등의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반면 인터넷으로 인하여 음란물의 무질서한 유통과 이에 대한 통제의 어려움, 저작권 등의 지적재산권의 침해 및 명예훼손의 문제 등 부정적인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
인터넷의 역기능 중 명예훼손은 인터넷의 속성으로 인하여 off-line에서의 명예훼손과 비교하여 피해자의 인권 침해가 순간적이고 광범위하다. 그러므로 온라인서비스이용자와 피해자를 매개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어떤 책임을 부과할 것인가는 중요한 문제점이 아닐 수 없다. 즉, 온라인서비스이용자 및 제공자의 표현의 자유와 피해자의 명예권의 충돌의 문제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 볼 수 있다.
인터넷은 기존의 매체와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첫째, 기존의 매체에서는 정보의 수신자에 불과했던 일반 대중이 정보의 발신자가 될 수 있다. 둘째, 인터넷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정보교환이 가능하다. 셋째, 인터넷상에서는 정보의 품질이 전혀 손상되지 않은 상태로 정보내용의 복제가 용이하게 행하여지며 디지털화된 정보를 복제하고 배포하는 비용은 무시해도 좋을 정도로 적게 소요된다. 이러한 속성은 정보를 광범위하게 유통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한다. 넷째, 인터넷에서는 정보발신자의 익명성이 가능하다. 이것은 표현의 자유를 촉진하는 의미가 있다.
명예훼손이란 지역사회에서 그의 평가를 낮게 하거나 또는 제 3자가 그와 거래하거나 교제하려는 것을 억제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보통법상 명예훼손의 책임이 발생하려면 타인에 대한 허위의 명예훼손적 내용을 공표하여야 하며, 이 공표는 구체적 피해(special harm)의 유무와 관계없이 소송사유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보통법상 명예훼손 소송의 원고는 피고의 법적인 결백과는 무관하게 허위의 명예훼손적 표현이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공표되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었다. 원고는 또한 피고가 명예훼손적 언사를 제3자에게 공표했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했다. 그러나 명예에 대한 실질적인 손해를 증명하거나 그 문제된 표현이 허위라는 것을 소송의 사유의 일부로 입증할 의무는 없었다. 하지만 명예훼손에 관한 법이 언론의 자유에 족쇄를 채울 수 있음을 알고 보다 큰 사회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보통법상 세 가지 주요 면책사유 - 진실, 공평한 논평, 공정한 보도 - 를 인정했다.
미국에서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발행자(publisher)로 간주되면, 명예훼손적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알았거나 당연히 알았어야 한다고 인정되어 그 내용에 대해 엄격책임(strict liability)을 지게 되고, 배포자(distributor)나 게시판소유자의 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되면,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명예훼손적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이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reason to know standard) 합리적인 시간 내에 그것을 제거하지 못한 경우에만 책임을 지게 된다. 만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common carrier와 같다고 판단되면, 메시지가 전달되기 전에 그 명예훼손적 내용을 알았음에도 금지하지 않는 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다.
미국식의 온건모델은 1991년에 미국 연방법원이 내린 Cubby 사건으로부터 시작하여 Stratton 사건을 통하여 발전하였으며 이어서 미국 의회는 "쌍방향 컴퓨터 서비스"를 제공 또는 사용하는 자는 다른 정보제공자가 제공하는 정보의 '발행자'로 취급되지 아니한다는 "선한 사마리아인(Good Samaritan) 조항"을 통신품위법에 규정하였다. 통신품위법의 위와 같은 규정에 의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미성년자에게 유해한 외설 정보나 이미지 등을 스크린하고 있어도 '발행자'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명예훼손 표현에 대하여 직접적인 정보제공자(이용자)와 동일한 책임을 지지는 않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인터넷은 기본적으로 통신매체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통신비밀보호법 등의 통신법 체계에 속하는 법령에 의하여 기본적인 규율을 받고 있다. 대법원은 전자게시판을 설치, 운영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그 이용자에 의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이 전자게시판에 올려진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이를 삭제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인정하였다.
제3자가 투고한 명예훼손적 내용의 글에 대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책임을 지는가 하는 문제는 표현의 자유와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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