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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高齡) 임김근로자(賃金勤勞者)의 정년연장(停年延長)과 계속고용제도(繼續雇傭制度)의 활성화(活性化)를 위(爲)한 정책과제(政策課題) = Policy Tasks for the Extension of Retirement : Age and the Promotion of Continuous Employment of the Paid Older Workers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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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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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1996
작성언어
Korean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12-133(22쪽)
제공처
소장기관
우리사회도 인구 및 노동력인구가 점차 高齡化되고 있는 가운데서 노인복지수준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활력을 위해서 高齡者의 就業率을 높이고 高齡者가 지닌 지식, 기능, 경험을 충분히 활용하는 것이 불가결할 것이며 고령자의 고용취업기회의 확보는 머지 않아서 중요한 국민적 課題로 대두될 것이다. 특히, 조만간 高學歷 專門技能을 갖춘 고령자의 증대에 대비하여 종래의 再就業政策 위주와는 다른 高齡勤勞者의 繼續雇傭에 대한 差別的 정책접근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퇴직제도의 대상이 되는 高齡賃金勤勞者에 국한하여 停年延長을 비롯한 繼續雇傭의 필요성과 우리사회에서의 繼續雇傭에 걸림돌이 되는 문제점들을 진단해 보고 이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필요한 정책적 課題들을 검토하였다.
政策課題의 기본방향으로서 停年延長을 일차적으로 60세까지로 보편화 내지 정착화하여야 할 것이며 나아가서 이를 바탕으로 65세까지로의 繼續雇傭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年功序列型 임금구조 개선이 불가피하다. 또한 일률적인 雇傭構造를 벗어나 再雇傭, 勤務延長制度, 時間制 雇傭 等 신축적이고도 多樣한 고용방안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도 社會政策的인 차원에서의 적절한 配慮가 있어야 할 것이다.
For the elderly, a job is necessary for sustaining livelihood, maintaining one`s health, and achieving self-realization. Furthermore, the expansion of employment for the elderly will lessen the economic burden of financially supporting senior citizens. As a result, it is very important to help them secure work for as long as possible. Especially in preparation for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highly educated and professional elderly workers with the current phenomenon of population aging taking place in Korean society, provisions for the prolongation of the employment period need to be instituted and carried out.
This study examines the problems associated with an early retirement age and the steps needed to the enlarge the number of paid employment opportunities for the elderly.
In order to deal with the instability of the elderly`s employment, the following steps are suggested. The first step is to extend the retirement age to 60. The next step, based on the retirement age of 60, is to initiate a continued employment system up to 65. In order to realize the proposed steps, changing seniority wage system and lump-sum payment is inevitable, as is the introduction of flexible employment structures, including re-employment and part-time employment systems.
Above all, social-welfare policies should be implemented to secure employment opportunities for the elderly. The suggested policies in this paper are as follows: the improvement of the current Employment Promotion Act, the incremental increase of the subsidies for employment, the promotion of training and retraining programs, and the introduction of a partial pension and gradual retire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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