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改正商法상 自己去來 제한 규정의 해석론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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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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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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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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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93(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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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시행된 개정상법 제398조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거래상대방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그 승인 요건을 강화함은 물론 거래의 내용과 절차의 공정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의미는 불명확한 점이 많이 있으며, 실제로 기업현장에서는 이에 관해 수많은 의문과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이 글은 그러한 의문에 대응하여 합리적인 해석론을 제시하려는 시도이다. 우선 대표적인 입법례와 개정 전의 판례, 학설을 정리한 뒤, 이를 기반으로 거래상대방의 확대, 사전 승인 의무화, 결의요건 강화, 공정성 요건의 신설 등 주요 개정사항 별로 해석론을 제시해 보았다.
개정 전 본조에 대한 판례와 통설은 비록 이론적으로는 완벽하지 않을지라도 상당히 균형 잡히고 안정적인 법리를 형성하여 왔다. 금번 개정이 이와 같은 기존의 법리를 근저에서 뒤흔드는 것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고, 기존 법리를 가능한 한 유지하면서 새로 강화된 요건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그 위에 어울리게 얹는 방식의 해석과 운용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그리하여 이 논문에서는 이 조항이 이사, 대주주 등 행위자들에게 보내는 행위규범으로서의 강력한 메시지를 존중하면서도, 사후적으로 거래의 효력을 부인하는 데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본조가 적용되는 거래 상대방의 범위를 확정함에 있어서는 기존 판례나 학설에서 인정되던 적용대상을 면제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서는 안 되나, 다른 한편 문언상의 의미를 넘어선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 역시 피해야 한다. 사전승인을 행위규범으로 요구하는 취지는 존중하되, 적절한 정보와 절차에 따른 사후추인을 무효로 할 것은 아니다. 공정성 요건은 거래의 효력을 좌우하는 것은 아니고 관련 이사의 책임을 발생시키는 효과만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본조의 보완적 추가개정을 통해 불분명한 점들을 해소할 필요가 있으나, 추가개정 전까지는 이러한 해석을 통해 이해상충행위를 규제하려는 본조의 개정취지를 달성하면서도 불분명하고 과도한 규제로 기업 활동을 불합리하게 제약하는 문제점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The amended Article 398 of the Korean Commercial Code which took effect on April 15, 2012 requires prior approval of the board of directors for the self-dealing transactions. Unlike the previous Article 398 which required board approval only for the transactions with its directors, the amended Article 398 applies to the transactions with a far wider range of related persons, including a major shareholder(defined as having 10% or more of the outstanding voting stock or de facto influence on the management), his/her spouse, parents, and children, and companies where such persons own 50% or more of the outstanding voting stock. The amended Article 398 also requires “prior” approval by at least two-thirds of all incumbent directors upon full disclosure of the relevant facts, noting that the procedures and contents of such transactions must be “fair.” Such a strengthened regulation, coupled with the noticeable ambiguity in its language, is a source of serious complaints and various questions from businesses.
This article attempts to provide a reasonable way of interpreting this seemingly draconian provision, based on a brief comparative overview and a review of cases and opinions which had been stably formed before the amendment. Suggestions of this article include the following. Most of the case laws and the generally accepted commentators’ views before the amendment should be maintained unless they are clearly contradictory to the amendment. The statutory list of the parties subject to this regulation should not be broadened by contextual interpretation. Although prior approval is required as a norm of conduct, well-informed ratification by the board after the fact should be deemed valid. The newly added “fairness” requirement, which is cumulative to the board approval requirement and thus different from the “safe harbor” concept under the U.S. law, should not be interpreted as rendering the “unfair” transaction voidable so long as it was approved by the board.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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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6-14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저스티스외국어명 : The Justice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3 | 1.23 | 1.3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9 | 1.25 | 1.356 | 0.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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