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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의 보수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Executive Compens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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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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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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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5(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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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r common law, directors were not compensated for their work, but today
statutes generally provide that directors can set their compensation. Compensation policy is generally established within the ordinary course of business. In that sense, compensation issues are the kind of decisions that should be protected by the business judgment rule and not be subject to direct judicial scrutiny. But compensation can also be a form of self-dealing where those who manage reward each other excessively, at the expense and exclusion of the shareholders. However, because compensation is a common business decision, even if it involves self-dealing, it differs from other interested director transaction which may not be in the usual course of business. Most publicly traded corporations have some independent directors with the intent of having the decision protected by the business judgment rule. Compensation may take different forms, salaries, bonuses,
pensions and stock options. Generally, there is little judicial scrutiny of salary and bonuses although stock options have been subject to some review. In some cases, when the market has declined, directors have the repriced options, lowering the exercise price. The repricing alone would not constitute waste when the market price is declining, because there may be no added value to the option holder for the new lower priced options. Plaintiffs challenging the excessive compensation schemes try to have the courts apply a fairness test, while defendant argue for the
business judgment rule or a waste standard. If a majority of the directors are voting compensation for themselves, then there is self-dealing with fairness as the standard and the burden of proof on the defendants. When there is an independent board or disinterested shareholder ratification of the self-dealing compensation, then courts must decide what standard applies. Generally the business judgment rule will apply when the disinterested directors approve and a waste test will apply
when the shareholders approve. SEC adopted new disclosure guidelines for the express purpose of providing a clear presentation of senior executive compensation.
SEC requires a line-graph plotting for five years of the relationship of executive compensation to overall corporate performance as embodied in a measure of cumulative total shareholder return, which itself is contrasted with an acceptable stock index. Article 388 of Korean Commercial Code provides “If the amount of compensation for directors has not been determined by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it shall be determined by the resolution at the general meeting of a shareholders.” In principle, the general meeting of a shareholders should determine the amount of compensation for the individual director. However, the right to determine the amount thereof is by convention delegated to the board of directors. For the protection of minority shareholders, the introduction of the disclosure system regarding the executive compensation under U.S. securities laws is highly recommended.
임원의 보수는 한국은 물론 미국에서도 회사지배구조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이다. 폐쇄회사인지 공개회사인지를 불문하고 회사에 있어서 회사와 임원 간의 보수와 같이 민감하고 중요한 것은 없을 것이다. 미국에서는 전통적으로 보통법상 특약이 없는 한 이사의 보수청구권을 부인하였으나, 오늘날의 제정법은 일반적으로 이사들은 그들 자신의 보수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경영진의 보수계획은
통상의 경영활동의 일환으로서 결정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결정은 원칙적으로 경영판단원칙에 의하여 보호받아야 하고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사의 보수는 자기거래의 일종으로서, 과다한 경우에는 결국 주주가 그 손해를 입게 된다. 물론, 이사의 보수는 통상의 경영활동의 일환으로 결정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그렇지 않은 다른 자기거래와 차이가 있다. 경영진의 보수를 이해관계 없는 이사가 결정하여야 경영판단원칙에 의한 보호를 받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공개회사는 이사회의 과반수를 이해관계 없는 이사로 구성하고, 이해관계 없는 이사만으로 구성된 보수위원회가 고위경영진의 보수를 정하도록 하는 예가 많다. 미국에서 이사에 대한 보수는 정액급여, 상여금, 실적급 및 연금의 형태로 지급되는데, 일반적으로 실적급의 성격인 stock option에 비하면 정액급여나 상여금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 경우는 드물다. 미국에서 통상 과다보수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 원고는 공정성 기준의 적용을 주장하고, 피고는 경영판단원칙에 의한 보호 또는 훼손 기준의 적용을 주장한다. 보수에 대한 결정은 자기거래에 해당하므로 이해관계 있는 이사들의 승인에 의하여 결정된 경우에는 공정성 기준이 적용되고 공정성을 증명할 책임도 피고에게 있다. 일반적으로 이해관계 없는 이사에 의한 승인 사안에
서는 경영판단원칙이, 이해관계 없는 주주에 의한 승인 사안에서는 훼손 기준이 적용된다. SEC는 임원의 보수를 명백히 공시하기 위하여 새로운 공시지침을 채택하였다. SEC는 주가지수와 대비한 주주의 누적 총수익의 수치를 구체적으로 나타내어 5년간 회사의 경영실적과 경영자의 보수 간의 관계를 그래프로 작성하여 공개하도록 한다.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할 뿐, 더 이상의 구체적인 절차나 기준은 규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기업실무상 주주총회에서 총이사에게 지급될 보수의 한도액만을 결의하고 각 이사에게 지급될 구체적인 보수액의 결정은 이사회에 위임된다.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등기이사)가 아닌 임원, 즉 주주총회에서 선임되지 아니한 임원(비등기임원)의 보수에 대하여는 상법상 아무런 규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절한 공시방법이 필요하다. 이 점에서, 소액주주의 보호를 위하여 미국의 경영진 보수에 관한 공시제도의 도입은 검토할 가치가 높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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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6-06-19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인권과정의 -> 인권과 정의외국어명 : 미등록 -> Human Right and Justic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1 | 0.41 | 0.4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6 | 0.43 | 0.478 | 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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