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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관세 경정청구와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요건상 귀책사유 -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두48608 판결의 사례 연구와 시사점 - = Tax/Customs Refund Claims and Taxpayers’ Fault Regarding Corrected Import Tax Invoice: Case Study of Korea Food Service Decision and its Implications
저자
김범준 (서울시립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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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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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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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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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147(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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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review the Supreme Court of Korea Decision 2019Du48608 dated December 24, 2021 (the “Korea Food Service Decision”) and to analyze policy implications regarding tax/customs refund claims. In its former rulings, the Supreme Court of Korea (“SCK”) has affirmed the tax/customs authorities’ duty to investigate facts and circumstances as well as burden of proof on the correctness of denial of refund claims. The Korea Food Service Decision denied the importer’s fault in its refund claim based on the SCK’s precedents. Also, the SCK took into account the expectability of the importer in reaching such conclusion. The policy implications of the Korea Food Service Decision are as follows. First, the tax/customs authorities should investigate facts and circumstances regarding taxpayers’ refund claims actively. Second,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 should conduct an audit on the Korea Customs Service’s refund claim practice. Third, the Customs Act of Korea should be revised to articulate the customs authorities’ power to order taxpayers to supplement their refund claims in documents. Fourth, the Value Added Tax Act of Korea should be amended so that corrected import tax invoice must be issued to taxpayers except for importers’ customs fraud or willfully false declaration.
더보기이 글에서는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두48608 판결(이하 ‘대상판결’)의 사례 연구를 통하여 구 부가가치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2항 제2호 (다)목의 귀책사유를 검토하였다. 대상판결의 쟁점은 ‘수입자의 국세・관세 경정청구 절차상 설명 및 자료 제출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제한하는 귀책사유인지 여부’이다. 대법원은 그 동안 경정청구에 대한 조사・확인의무 및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증명책임을 과세관청에게 지웠다. 또한 대법원은 국세에서 원천징수의무자의 기대가능성을 고려하여 원천징수의무를 제한하였다. 대상 판결은 이들 법리를 발전시켜 수입자의 귀책사유를 부인하였고, 그 논증 과정과 결론은 모두 옳다. 대상판결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세관장은 경정청구 내용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조사・확인을 하여야 한다. 둘째, 감사원은 2021년 국세청 경정청구 처리 실태 감사와 같이 관세 경정청구 전반에 대해서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셋째, 문서에 의한 경정청구 보정요구 조항을 관세법령에 입법하여야 한다. 넷째,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원칙적으로 발급하되 발급제한 사유를 관세포탈 또는 고의적인 허위신고 등으로 제한하도록 부가가치세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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