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기후변화 역량강화 정책과 전문가의 핵심역량 분석을 통한 한국 정책에의 시사점 도출 = Assessment of the UK’s Climate Change Capacity-Building Policy’s Implications on Korean Policy through Advisor’s Core Competency Analysis
The purpose of study is to derive suggestions for Korean climate change human resource development policy by analyzing British climate change strengthening policy and expert core competence analysis. For this reason, we have analyzed in detail the core competence of climate change experts formally defined by the Department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UK International Development Division (DFID). Through the contents of "Capacity of the core group of climate and the environment" and eligibility requirements and evaluation of "Climate and Environment Advisory Committee," these significant capabilities and other capabilities, the core of UK's climate change experts we analyzed the framework of competence. South Korea also established related policies and programs and graduate schools to systematically train human resources who will lead full cooperation with developing countries with the expansion of the climate industry under regime and revitalization of climate technology mechanism. However, at the moment, the core competence of climate change talent has not been defined. By analogy through the curriculum, environmental division announcement, etc., so far, only graduate schools have been established and operated as a passage of human resources production through a general degree course. The core competence of national R&D institution climate change officers and technology transfer officials is defined, and it will be necessary to strengthen the specific capacity of the dimension through the re-education program. The concept of competence strengthening has been historically established in the UNFCCC, and the UNDP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 has developed a capacity development framework. However, the results of such efforts are introduced in the agenda form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are only utilized by some organizations and countries. The UK has enacted the 2008 Climate Change Act and has been steadily defining and analyzing the core competence of climate change experts since 2011. South Korea, like the UK, needs to regulate the core competence of experts in climate change and summarize the essential requirements of experts. These efforts are to match the supply and demand of climate change talents and to support human resource development with actual necessary skills at the site.
더보기본 연구의 목적은 영국의 기후변화 역량강화 정책과 전문가의 핵심역량 분석을 하고, 한국 기후변화 인력양성 정책에의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DFID(Department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영국국제개발부,“DFID”라한다)가 공식적으로 정의하는 기후변화 전문가의 핵심역량을 자세히 분석해보았다. ‘기후 및 환경 핵심그룹의 역량’ 및 ‘기후 및 환경 자문위원’의 자격요건과 등급, 이들의 주요 역량과 기타 역량 등을 이루는 내용을 통해 영국 기후변화 전문가의 핵심역량 프레임워크를 분석하였다. 한국도 신기후 체제하의 기후산업 확대와 기후기술 메커니즘 활성화를 대비하고 개도국과의 포괄적 협력을 주도할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고자 관련 정책과 프로그램 및 대학원 등을 설치하였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기후변화 인재의 핵심역량에 대한 정의가 되어 있지 않다. 교과과정이나 환경부 고시 등을 통해 유추해 보았을 때, 아직까지는 일반적인 학위과정을 통한 인재배출의 통로로서 대학원과정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을 뿐이었다. 국가 R&D 기관의 기후변화 담당자 및 기술이전 담당자의 핵심역량이 정의되고 재교육프로그램을 통해 더욱 차원이 높은 구체적인 역량을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UNFCCC에서는 역량강화의 개념이 역사적으로 정립되고 있고, UNDP(UnitedNationsDevelopmentProgramme)는 역량개발 프레임워크를 구축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의 결과물들은 국제사회의 아젠다 형식으로 소개되거나 일부 기구나 국가에 의해 활용될 뿐이다. 영국은 2008년 기후변화법을 제정하고, 2011년 이후에도 꾸준히 기후변화 전문가의 핵심역량을 정의하고 분석하고 있다. 한국 역시 영국처럼 기후변화 전문 인력의 핵심역량을 규정하고 전문가의 필수요건을 정리해나갈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노력은 기후변화 인력의 수요와 공급을 매칭하고 현장에서 실제 필요한 역량을 갖춘 인재양성에 도움을 줄 것이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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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12-0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핵심역량교육학회 -> 한국핵심역량교육학회영문명 : The Society for the Study of Essential Skills Education -> The Korea Association for Core Competency Education | KCI등재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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