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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긴급권으로서 12·3 비상계엄의 위헌성과 위법성 검토 = Review of the unconstitutionality and illegality of the December 3 emergency martial law as a national emergency right
저자
김보훈 (전남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7-49(23쪽)
제공처
2024년 12월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였고,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에 3시간 만에 계엄의 효력이 정지되었다.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긴급사태를 이유로 선포하였고, 국회는 전혀 다른 인식을 가지고 지체 없이 계엄의 해제 요구를 의결하였다. 국가긴급사태에 대한 판단은 국가긴급권 발동의 주관적 인식이라고 할 것이고, 이 인식에 대한 적부의 판단은 헌법재판기관의 몫이 됨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헌법이 이처럼 자신의 효력을 스스로 정지하거나 부정할 수 있는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헌법 스스로 국가긴급권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국가긴급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권한의 근거와 그 행사 요건, 그리고 한계를 명시하고 있다. 어떤 상황이 긴급상황인지, 헌법 규정의 어떠한 부분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는지, 국가긴급권에 대한 통제나 한계 등에 대해서 미리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12·3 비상계엄은 그 포고령 내용의 위헌적인 내용과 국회에 병력이 진입하여 국회의 기능을 방해한 부분이 드러나고 있어, 이를 정상적인 국가긴급권 행사로 보기 어려울 것이다. 헌법에 근거하지 않거나 헌법 규정을 넘어서는 국가긴급권은 헌정 파괴행위로 소위 ‘친위쿠테타’로 보아야 한다.
국가긴급권의 행사에 한계와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헌정질서가 운영되어야 한다. 통치행위를 앞세워 비상대권의 견제 장치를 부실하게 한다면, 왜곡된 헌정질서는 그것이 규범적 기준이건 정치적 결단이건 간에 결국 구성원의 저항권의 행사를 불러올 수 밖에 없다.
In December 2024,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declared an emergency martial law, and its effect was suspended after 3 hours in response to the National Assembly's request for the lifting of martial law. The December 3 emergency martial law was declared by the President of Yoon Suk Yeol as a national emergency, and the National Assembly immediately resolved the request for the lifting of martial law with a completely different perception. Recognition of the national emergency is a subjective requirement for the invocation of the national emergency right, and it is natural to assume that the constitutional court is responsible for determining the suitability of this subjectivity. Despite the risk that the Constitution can self-stop or deny its effectiveness, what the Constitution stipulates in order to prevent abuse of the national emergency right, the grounds, exercise requirements, and limitations of the national emergency right. It stipulates in advance what situation is an emergency, what part of the constitution's action can be temporarily suspended, and the control or limitations of the national emergency right.
The December 3 emergency decree reveals the unconstitutional contents of its proclamation and the part that interfered with the function of the National Assembly by troops entering the National Assembly, so it would be difficult to see this as a normal exercise of the national emergency right. The right of national emergency that is not based on the Constitution or exceeds the constitutional provisions should be viewed as a so-called 'pro-wikuteta' as an act of destruction of the constitution.
The constitutional order should be operated in the direction of strengthening limits and control in the exercise of the national emergency right. If the governance act is used to make the emergency powers' checks inadequate, the distorted constitutional order will inevitably lead to the exercise of the right to resist, whether it is a normative standard or a political dec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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