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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劳动合同法》的解读与展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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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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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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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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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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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277(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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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개혁개방과 시장경제의 발전과정에서 근로분쟁사건의 급속한 증가는 물론, 개별근로관계에서의 분쟁과 노사관계로 인한 집단적인 분쟁의 유발은 사회질서의 안정에 악 영향을 주었다. 한편 기존의 〈中華人民共和國勞動法〉(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은 근로자의 합법적인 권익보호와 노사분쟁의 해결책으로서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으며 서면근로계약체결의 비율이 낮고, 근로계약의 기한이 짧으며, 근로자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이 제대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등 수 많은 문제들이 나타났다.
이러한 현실에 감안하여 중국에서는 1994년부터 〈中華人民共和國勞動合同法〉(이하 〈노동계약법〉이라 약함)에 대한 입법 작업을 시작하였으나 한동안 관련 법률제정의 미비로 말미암아 중단되기도 하였다. 2007년 6월 29일, 사회 여러 계층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고 입법기관의 4차례나 되는 심의를 거친 〈노동계약법〉이 드디어 중국 제10기 전국인대상무위원회 제19차 회의에서 통과되었다.
〈노동계약법〉의 제정과정을 볼 경우, 논의의 초점으로 된 것은 이른바 근로자에 대한 ‘일방적인 보호’냐 아니면 근로자와 사용자(〈중국노동계약법에서는 ‘用人單位’로 표현됨)에 대한 ‘양측 보호’냐 하는 문제였는데 이는 〈노동계약법〉의 입법취지와 관계되는 중요한 것이었다. 치열한 논쟁과 토론을 거쳐 중국 입법당국에서는 결국 노사관계에서 약자인 근로자에 대한 보호에 중점을 두기로 하였으며 그 취지를 제1조에서 “근로계약제도를 완벽히 하여 근로계약 쌍방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근로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며 조화롭고 안정적인 노동관계를 구축, 발전시키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한다.”라고 하였다.
상술한 입법취지는 〈노동계약법〉의 전반에 구현되고 있는바, ① 〈노동계약법〉의 조절을 받아야 할 사용자 주체 범위에 대한 확장, ② 노동관계 성립의 기산점과 서면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한 제재, ③ ‘試用期間’에 대한 남용 방지, ④ 근로자의 신분증빙서류에 대한 압류와 보증금 및 재물 수취에 대한 금지, ⑤ 무기한 근로계약에 대한 규범을 통한 근로계약 단기화에 대한 방지, ⑥ 근로계약 해제권, ⑦ 비전일제고용에서의 근로관계 등 주요내용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아울러 상술한 주요내용으로부터 〈노동계약법〉 특징도 도출해낼 수 있다. 전문적인 단행법의 형식으로 근로계약제도에 대하여 전면적이고도 체계적인 규정을 두고, 근로자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수호하는 데 명확한 법률적인 보호를 제공하고 있으며, 고용형식에 대한 규율을 통하여 사용자의 불법행위를 단속하는 등 중국의 근로관계를 제도적으로 규율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노동계약법〉은 근로자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에 대한 보호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의심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중국 노동력시장제도의 미숙과 근로관계에 대한 이론과 실무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또 다양한 현대 고용행위의 배후에 있는 정치, 경제 및 문화적인 요소들로 말미암아 근로자와 사용자 이익의 균형 유지에 있어서 적지 않은 문제점들이 존재한다.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근로자에 대한 과도한 보호로 인하여 사용자에 대하여 너무 가혹한 의무를 부과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는바, 노사쌍방의 이익을 고루 배려할 수 있는 보다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근로관계를 수립함으로써 조화롭고 안정적인 근로관계를 구축하고 발전시켜나가도록 하는 것이 〈노동계약법〉의 향후의 과제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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