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0・60년대 한국 안보정책의 변화와 연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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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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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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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464(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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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정부와 군사정부 모두 미국이 요청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에게 베트남전쟁 파병을 먼저 제안한바 있다. 본 연구는 우선 한국의 안전보장 확보방안을 한미상호방위조약의 개정과 집단안전보장체제의 구축으로 나누고, Snyder(1984)의 연루 개념을 수동적 연루, 공격적 연루, 협력적 연루로 나누었다. 이를 이용하여 1954년 이승만정부의 선제안, 1961년 군사정부의 선제안 그리고 1964년 이후의 실제 파병결정을 연결하여 분석함으로써 1950년대・60년대 한국의 안보정책의 변화와 연속성을 도출했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승만정부, 군사정부가 선제안을 통해 얻고자 한 것은 NATO와 같은 집단안전보장체제를 구축하는 것이었다. 둘째, 이승만정부의 선제안은 공격적 연루로 인식되어 미국의 반발을 샀다면 군사정부의 선제안은 협력적 연루로 인식되어 미국의 호응을 얻어냈다. 그러나 두 선제안 모두 집단안전보장체제의 구축을 이끌어내지는 못했다. 셋째, 박정희정부는 베트남전쟁에 참전, 다시 말해 실제로 연루됐음에도 불구하고 한미상호방위조약의 개정을 이끌어내지도 못했고, 집단안전보장체제를 구축하지도 못했다. 다만 박정희정부는 미국의 지원을 받아 한국 주도의 집단안전보장체제를 구축하고자 했는데 그 성과는 없었다. 집단안전보장체제 구축을 주문한 1969년의 닉슨 독트린이 오히려 한국의 안보위기를 가져왔다는 사실은 이러한 점에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지닌다. 첫째, 그 동안 간과되었던 이승만정부와 군사정부의 안보정책을 분석하고 이를 박정희정부의 안보정책과 연결하여 분석함으로써 집단안전보장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한국정부의 노력이 지속적으로 있었음을 새롭게 밝혔다. 둘째, 같은 안보정책이었지만 이승만정부와 군사정부는 연루 전략의 측면에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여 이 시기 안보정책에 대한 다면적 이해를 가능케 했다. 셋째, 베트남전쟁에 실제로 많은 병사를 파병했지만 한미상호방위조약을 개정하지도 못하고 집단안전보장체제를 구축하지도 못했기 때문에 적어도 이측면에서는 베트남전쟁 파병이 실패했음을 밝혀 베트남전쟁에 대한 학계의 논의에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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